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어떤 경우에 부착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30/40

한눈에 보는 결론모든 성범죄에 부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고, 재범·상습성 등 법이 정한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형 집행 종료 후 부착 외에도 집행유예 시의 부착, 가석방 시의 부착 등 여러 경로가 있으며, 부착 기간과 준수사항은 법원이 정합니다.

판단 기준

  •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안인지
  • 청구 요건(재범, 상습성, 미성년자 대상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가 있었는지
  • 부착 기간과 준수사항(야간 외출 제한, 접근 금지 등)이 어떻게 정해질 사안인지
  • 집행유예·가석방과 결합되는 유형인지

원칙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사유로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의 재범, 2회 이상 범행(상습성 인정), 19세 미만자 대상 범행, 장애인 대상 범행 등에서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 사유의 세부 문언은 게시 전 조문으로 대조). 부착명령은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공소사실 재판과 함께 판단하며, 재범 위험성 평가에는 청구전조사와 전문가 진단이 활용됩니다.
  • 부착은 위치의 상시 확인과 준수사항(특정 지역·시간의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의 부과를 수반하고, 장치의 훼손이나 준수사항 위반은 별도의 범죄 또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예외

  •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 요건에 형식적으로 해당해도 부착명령은 기각됩니다. 위험성 판단은 범행 경위, 전력, 치료·환경의 변화 등 미래를 향한 평가이므로, 재판 단계의 재범 방지 실행 자료가 직접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 부착명령이 기각되어도 신상등록 등 다른 부수처분은 별개의 요건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동종 전력이 반복되고 간격이 짧은 경우
  •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범행에 계획성이 뚜렷한 경우
  • 치료 거부 등 재범 위험을 낮출 노력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서와 청구 사유의 확인
  • 청구전조사·전문가 평가에 대응할 자료(치료, 환경, 지지 체계)
  • 전력의 내용과 시기 자료
  • 판결문의 부착 기간·준수사항 주문 확인
  • 부착 집행 단계의 의무와 위반 시 효과에 관한 안내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부착명령 사건의 변론은 과거(유무죄)와 미래(위험성)의 두 트랙으로 나뉩니다. 본안을 다투는 사건이라도 위험성 평가에 대한 대응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고, 특히 치료 참여와 환경 정비의 객관 기록은 부착·공개·취업제한 판단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자산이므로 재판 초기부터 축적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관련 법률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착명령의 청구), 제9조 (부착명령의 판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이하 (장치 훼손 등에 대한 벌칙)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30.
  • 최종 수정일: 2026. 8. 30.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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