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6/50

한눈에 보는 결론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집주인에게 받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가고, 종전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그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다만 임차인이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맡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판례는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 승계를 거부하고 종전 임대인에게 계속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차인의 권리도 새 임대인에게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소유권 이전 당시 임차인이 대항력(인도+주민등록)을 갖추고 있었는지
  •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있는지(계약서 재작성 요구 등)
  • 임차인이 승계에 이의를 제기할 사정(양수인의 자력 불안)이 있는지
  • 갱신 요구·실거주 거절 등 갱신 국면에서의 승계 시점 문제(13번 글)
  •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인지(배당과 인수의 별도 구조 — 24번 글)

원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고 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종전 임대인의 반환 채무는 면책됩니다. 이 승계는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를 거부하고 종전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사건번호는 게시 전 대조). 양수인의 자력이 불안한 사안에서 검토되는 선택지입니다.

예외

  •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전입하지 않은 경우 등)은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종전 임대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변경 국면에서 대항력의 유무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 매매 계약서에 "임대차 승계" 문구가 없더라도 법률상 승계에는 영향이 없지만, 실무에서는 새 임대인과 계약서 특약·연락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임대인 측

  • 양도인 측: 매수인에게 임차인 현황과 보증금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경우(매매 분쟁으로 번집니다)
  • 양수인 측: 승계를 부인하며 "전 주인에게 받으라"고 하는 경우(법률상 승계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임차인 측

  • 소유권 이전 시점에 일시 전출 등으로 대항력이 없었던 경우
  • 양수인의 자력 불안을 알면서 이의 제기 없이 장기간 방치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소유권 이전 등기 일자와 그 시점의 전입·인도 상태
  • 새 소유자의 연락처와 승계 확인 자료
  • 종전 임대인과의 계약서·보증금 지급 증빙
  • 승계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통지 자료
  • 갱신 요구 국면이라면 요구 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점의 대조

실무상 주의사항

  •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등기부로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자신의 대항력 유지 상태(전입)를 점검하는 것. 새 임대인이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면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조건이 바뀌는 새 계약이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2번 글)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임대인 지위의 승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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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