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해지는 통지로 하고, 통지 시점에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러 있어야 합니다. 상가는 3기 연체가 기준입니다(45번 글).
판단 기준
- 해지 통지 시점의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지(누적 금액 기준)
- 연체된 차임의 계산에서 관리비 등 차임이 아닌 항목을 제외했는지
- 해지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했는지
- 통지 전에 임차인이 연체액을 일부 변제해 2기 미만이 되었는지
-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임차인의 주장(공제는 임대인의 권리이지 임차인의 항변이 아닙니다)
원칙
-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제652조). "2기"는 연속 2회가 아니라 연체액의 합계가 2개월분 차임에 이르는 것을 뜻하며, 해지권 행사 시점에 그 상태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사유를 묵시적 갱신의 배제(제6조 제3항)와 갱신요구 거절 사유(제6조의3 제1항 제1호)에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으니 밀린 월세를 거기서 빼라고 주장하더라도, 보증금에서의 공제는 임대인의 선택이고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예외
- 해지 통지 전에 연체액이 변제되어 2기 미만이 되면 해지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반복된 연체 이력은 이후 갱신 거절 사유의 판단이나 신뢰관계 파괴의 자료로 남습니다.
-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임의로 짐을 옮기거나 잠금장치를 바꿀 수 없고 명도 소송(50번 글)을 거쳐야 합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임대인 측
- 연체액이 2기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를 통지한 경우(해지가 무효입니다)
- 해지 후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반출하거나 출입을 막은 경우(형사 문제로 번집니다)
임차인 측
- "보증금에서 빼라"며 차임 지급을 중단한 경우
- 연체 상태에서 갱신을 요구하거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경우(배제 사유입니다)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차임 지급 내역(입금 기록)과 연체액 계산표
해지 통지의 원문과 도달일
- 통지 시점의 연체액이 2기분 이상임을 보여주는 자료
- 임차인의 변제 시점 자료
- 관리비 등 차임 외 항목의 구분
실무상 주의사항
- 임대인 측의 실무는 "2기 도달 확인 → 해지 통지 → 명도 절차"의 순서이고, 그 사이 어느 단계에서도 자력 구제는 금물입니다. 임차인 측에서는 사정이 있으면 연체가 2기에 이르기 전에 임대인과 지급 일정을 합의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관계와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640조 (차임 연체와 해지), 제652조 (강행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제6조의3 제1항 제1호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