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1/50

한눈에 보는 결론순서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최고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친 뒤,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예금·급여 압류)으로 회수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임대차 종료 후에는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집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다투는 것도 정당하지만, 이사가 필요한 사정이라면 임차권등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

  •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기간 만료,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
  • 임대인의 재산 상황(부동산 외 재산, 다른 채무)이 어떠한지
  •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갈 수 있는 사안인지, 다툼이 예상되어 본안소송이 필요한지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23번 글의 경로가 먼저입니다)

원칙

  •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민법 제536조의 법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주택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기간의 점유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이 실제로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 회수 절차는 집행권원 확보가 중심입니다. 다툼이 없는 사안은 지급명령(독촉절차)이 빠르고, 이의가 예상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22번 글)을 먼저 받아 둡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 예금·급여·다른 임대차보증금 등의 채권 압류로 나아갑니다. 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이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임대인에게 압박이 됩니다.

예외

  •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준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상의 주장입니다. 반환 의무는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하고, 새 임차인의 확보는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 보증금에서 공제할 정당한 사유(연체 차임, 원상회복 비용)가 있으면 그 부분은 임대인이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게 되며, 공제의 정당성은 별도로 다투어집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임대인 측

  •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 "곧 준다"며 시간을 끌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이 누적되는 경우
  •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서 임차인의 인도 지연을 이유로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동시이행 관계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 측

  •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이사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은 경우(30번 글)
  • 임대인 재산 조사 없이 판결만 받아 집행할 대상이 없는 경우
  • 반환 약속만 믿고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기지 않아 지연이자 기산이 늦어지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임대차 종료의 근거 자료(계약서, 해지 통지와 도달일)
  • 보증금 반환 최고의 내용증명
  • 임대인 재산에 관한 자료(등기부, 다른 임대차 현황)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등기 완료 자료
  • 지급명령·소장과 집행 서류

실무상 주의사항

  • 보증금 미반환 상담의 표준 순서는 "보증보험 확인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소송 → 집행"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이 임대인 재산 조사입니다. 판결은 종이일 뿐이므로, 소 제기 전에 임대인 소유 부동산과 다른 임대차의 존재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제3조의3
  • 민법 제53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
  •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민법 제53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 특례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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