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났어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4/50

한눈에 보는 결론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 기간(당시 5년, 현행 10년)이 지나 임차인이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오래 영업한 임차인일수록 임대인의 "이제 갱신도 안 되니 나가라"는 통보에 대해 권리금 회수 절차(신규 임차인 주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전체 임대차 기간이 갱신요구 가능 기간(10년)을 넘었는지(넘어도 권리금 보호는 유지)
  • 임차인이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지
  • 임대인의 거절에 제10조의4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임차인에게 보호 배제 사유(3기 연체 등)가 없는지
  • 권리금 가액과 배상 상한의 산정

원칙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은 제10조의4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5년(당시)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고, 같은 취지의 판결(2019. 6. 13. 선고 2017다236039 판결, 2019. 7. 10. 선고 2018다273417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갱신요구권의 존속기간 제한은 임차인의 영업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권리금 보호는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 가치의 회수를 보장하는 제도라는 구별이 그 근거입니다.
  • 따라서 10년이 지난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그 거절이 곧 권리금 회수 방해의 면허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예외

  • 보증금 반환 의무와 권리금 손해배상은 별개의 원인에서 발생하므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하급심의 태도이고,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공공 임대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임대인 측

  • "10년이 지났으니 권리금은 없다"며 신규 임차인 협의 자체를 거부한 경우(판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거절했으나 실제 계획이 없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차인 측

  • 10년 경과를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포기하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 종료 6개월 전 기간 밖에서만 주선 활동을 한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전체 임대차 기간의 계산 자료
  • 신규 임차인 주선의 시점·내용(종료 6개월 전 이후)
  • 임대인의 거절 통지와 사유
  • 권리금 계약서·감정 자료
  • 임대인의 사후 사용 현황(비영리 사용 여부)

실무상 주의사항

  • 장기 임차인 상담의 첫 안내는 "갱신과 권리금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갱신을 못 받아도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그 기록을 남기면 권리금 회수의 길이 열립니다. 임대인 측은 거절 사유가 법정 정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없이 거절하면 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관련 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10조의4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 전체 임대차 기간이 갱신요구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를 별개의 제도로 확인한 기준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취지의 후속 판결로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36039 판결, 2019. 7. 10. 선고 2018다273417 판결이 있습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36039 판결
  •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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