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다만 돈이 건너간 사실은 송금으로 쉽게 증명되어도 그 돈이 "빌려준 것"이라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증여나 다른 명목이었다고 다투면 대화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판단 기준
- 금전이 실제로 건너간 사실이 송금 기록 등으로 확인되는지
- 그 돈이 대여라는 점(갚기로 한 약속)을 보여주는 대화·정황이 있는지
- 상대방이 수령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지, 명목(증여·투자·정산)만 다투는지
- 변제기·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없다면 청구 방법(5번 글)
- 소멸시효(민사 10년, 상사 5년)가 남아 있는지
원칙
- 금전소비대차(민법 제598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 서면이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소송에서 대여금 청구를 하는 원고는 금전의 교부 사실과 그것이 대여였다는 점(반환 약정)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금전 교부는 인정되나 대여인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대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 부담을 진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져 왔습니다(사건번호는 게시 전 대조). 따라서 송금 기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송금 전후의 대화(빌려달라는 요청, 갚겠다는 약속, 이자·기한 언급)가 대여의 증거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 증명이 이루어지면 차용증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지급명령·소송(33·34번 글)으로 진행되며, 상대방이 갚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25번 글)으로도 기능합니다.
예외
- 현금으로 건네 송금 기록조차 없는 사안에서는 교부 사실 자체의 증명이 문제되고, 이때는 상대방의 자인(메시지, 녹음)이나 목격자, 자금 출처·사용처의 정합성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증명이 실패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측
- 송금 시 적요를 비우거나 "선물", "축하" 등으로 기재한 경우
- 대여 후 오랫동안 한 번도 독촉하지 않은 경우(증여로 추단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갚겠다"는 답이 없는 일방 메시지만 남은 경우
채무자 측
- "조금만 기다려 달라", "다음 달에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대여의 자인이자 시효 중단의 승인이 됩니다)
- 수령 자체를 부인했다가 송금 기록으로 번복되는 경우(다른 주장의 신빙성도 함께 잃습니다)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송금 내역(일시, 금액, 적요)
- 대여 전후의 메시지·통화 기록 원본
- 독촉과 상대방의 반응 기록
변제기·이자에 관한 대화
- 금전의 출처와 상대방의 사용처 자료(정황 보강)
실무상 주의사항
- "차용증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통념은 절반만 맞습니다. 없어도 받을 수 있지만, 대화 기록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치는 상대방에게 정중히 변제를 요청해 "갚겠다"는 답을 기록으로 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 한 줄이 대여의 증거이자 시효 중단의 근거가 됩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관련 판례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746 판결
- 금전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여를 주장하는 사람이 반환 약정과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연인 사이의 거래에서도 기존 채무 승인, 카카오톡의 변제 약속, 이자 언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여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금전 교부와 대여 사실은 구별되며, 대여를 주장하는 사람이 반환 약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2025다220746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