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금액이 크거나 회수 위험이 있다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35번 글).
차용증 작성의 점검 기준
-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이 정확한지
- 금액이 숫자와 한글로 병기되어 있고 실제 지급(송금)과 일치하는지
- 변제기가 특정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지
- 이자율이 연 20% 이내인지, 지연이자 약정이 있는지
-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인지(자필 서명, 인감 또는 신분증 대조)
원칙
- 차용증은 사문서로서 특별한 형식이 없지만, 소송에서는 그 진정성립(작성자가 본인인지)과 내용의 명확성이 증명력을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본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필 서명이 중요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더해지면 추정이 강해집니다. 금액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고, 실제 송금 기록과 일치시켜 "차용증만 있고 돈은 안 갔다"는 항변을 막습니다.
- 변제기와 이자 약정은 청구의 시점과 범위를 정하는 조항이고,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자 연체 시 원금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약정)은 분할 변제 약정에서 특히 실익이 큽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의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채무자가 불이행 시 판결 없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외
- 이자 약정이 연 20%를 넘으면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4번 글), 지나치게 과중한 위약금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차용증에 있다고 다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 대필 차용증이나 백지에 서명만 받은 문서는 진정성립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내용을 읽고 자필로 작성·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측
- 차용증 금액과 실제 송금액이 다른 경우(차액의 교부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변제기를 "형편 될 때"처럼 불확정하게 적은 경우
- 채무자 인적사항 없이 이름만 적어 이후 압류 단계에서 특정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 측
- 읽지 않고 서명한 뒤 내용을 다투는 경우(서명이 있으면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모르고 이자를 연체해 원금 전액 청구를 받는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차용증 원본(자필 서명, 작성일)
- 채무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송금 기록(차용증 금액과의 일치)
- 이자·변제기·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문구
- 공정증서로 작성한 경우 그 정본
실무상 주의사항
- 차용증 상담에서 강조하는 것은 "특정"입니다. 사람(주민등록번호), 돈(송금과 일치), 날짜(변제기)가 특정되면 차용증은 제 역할을 다합니다. 여기에 공정증서까지 더하면 소송 단계가 통째로 생략되므로, 금액이 크다면 공증 비용은 가장 값싼 보험입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598조, 제398조 (위약금)
-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공증인법 제56조의2 (집행력 있는 증서)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87819 판결이 인용된 하급심 판결 자필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사문서는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백지서명이나 사후 보충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작성명의자의 자필 서명 등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가단59794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