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면 그 채무의 원금과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된 것까지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만, 보증 후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보증인 동의 없이 채무를 늘린 부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판단 기준
- 보증이 특정 채무의 보증인지, 계속적 거래에서 생기는 불특정 채무의 근보증인지
- 근보증이라면 최고액이 서면에 특정되어 있는지
- 보증 범위에 이자·지연손해금·비용이 포함되는지의 약정
- 보증 후 주채무가 보증인 동의 없이 가중·변경되었는지
- 보증 기간의 약정 유무(특별법의 3년 규정 적용 여부 — 14번 글)
원칙
- 민법 제428조의3 제1항은 보증이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것(근보증)인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제2항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2016. 2. 4. 시행된 것으로, 그 이전의 근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호의 보증에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었고, 판례는 최고액 없는 포괄근보증의 범위를 거래 경위와 보증인의 예측 가능성에 따라 제한해 왔습니다.
- 특정 채무 보증의 범위는 민법 제429조에 따라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지만,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는 없고(제430조), 보증 계약 후 주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로 주채무가 가중된 경우 그 부분은 보증인의 동의 없이 보증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제428조의2 제2항의 취지).
예외
- 최고액이 특정된 근보증이라도 거래 관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경되거나 보증인이 예측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한 경우 보증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고, 보증인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보증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사건번호는 게시 전 대조).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측
- 계속 거래의 보증을 받으면서 최고액을 적지 않은 경우(근보증이 무효가 됩니다)
- 보증 후 주채무자와 한도를 늘리면서 보증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채무자 측
- 보증인 측: 최고액이 특정된 서면에 서명하고도 "한도가 없는 줄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
- 보증인 측: 근보증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 거래가 계속되도록 방치한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보증 서면의 최고액 기재
- 보증 대상 채무의 특정 여부(특정 채무 vs 근보증)
- 보증 범위(이자·비용) 약정 문구
- 보증 후 주채무의 변경·가중 자료와 보증인 동의 여부
- 근보증 해지 통지의 유무
실무상 주의사항
- 채권자 상담에서 계속 거래의 보증은 "최고액 한 줄 없으면 무효"라는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보증인 상담에서는 서명 전에 대상 채무와 최고액을 확인하고, 거래가 길어지면 근보증 해지 통지로 장래 책임을 끊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428조의3 (근보증),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