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정지는 중단과 달리 진행된 기간을 없애지 않고 완성만 미루는 것이며, 그 밖의 개인 사정(질병, 해외 체류)은 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판단 기준
- 시효 완성 전 6개월 내에 법정 정지 사유가 존재했는지
- 정지 사유가 해소된 시점과 그로부터 6개월(천재 등은 1개월)의 만료일
-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사정을 정지로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 정지 기간 중 중단 조치(소 제기 등)를 할 수 있었는지
- 상속 관련 채권에서 상속인 확정·관리인 선임 시점
원칙
- 민법 제179조는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80조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각각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 취임 후 6개월, 혼인 해소 후 6개월의 정지를 정합니다. 제181조는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부터 6개월의 정지를, 제182조는 천재 기타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의 정지를 정합니다.
- 정지는 시효 완성을 일정 기간 미루는 효과만 있고 진행된 기간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정지 기간 안에 반드시 중단 조치(23번 글)를 해야 합니다.
예외
- 채권자의 질병·해외 체류·채무자 소재 불명 같은 사정은 정지 사유가 아니며, 이런 경우에도 소 제기(공시송달 포함)는 가능하므로 시효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채권 등에 대해 특별법이 별도의 시효 특례를 두는 경우가 있으나 대여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측
- 개인 사정을 정지로 오해하고 시효를 넘긴 경우
- 정지 기간(6개월·1개월) 안에 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상속인 확정을 기다리다 정지 기간까지 지나버린 경우
채무자 측
- 정지 사유가 있는 채권자에 대해 시효 완성을 성급히 주장했다가 정지 규정에 막히는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시효 완성일과 그 전 6개월의 기간
- 정지 사유(제한능력, 부부, 상속, 천재)의 존재와 해소 시점 자료
- 정지 기간의 만료일 계산
- 정지 기간 내 중단 조치의 접수 자료
- 상속 관련 채권의 상속인 확정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정지 제도는 좁고 기간이 짧아 실무에서는 "정지에 기대지 말고 중단하라"가 원칙입니다. 상속 관련 채권에서 상속인 확정 후 6개월의 정지는 유용하지만, 그 안에 소 제기·가압류를 마쳐야 합니다. 정지는 예외적 구제일 뿐 시효 관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179조~제182조 (시효의 정지)
- 민법 제168조 (시효의 중단사유)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