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재산조회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1/50

한눈에 보는 결론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할 때 쓰는 법원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를 출석시켜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재산명시로 재산을 찾지 못하면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신청해 법원이 금융기관·행정기관에 채무자의 예금·부동산·자동차 등을 조회하게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압류에 나아갑니다.

판단 기준

  • 집행권원(확정판결, 확정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는지
  •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고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재산을 알지 못하는지(명시 신청 요건)
  • 명시기일의 결과(출석·목록 제출·선서 여부)
  • 재산조회의 요건(명시 절차 후 불충분·불출석 등)과 조회 대상 기관
  • 조회 결과에 따른 집행 계획

원칙

  •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어려운 때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명시기일 출석과 재산목록 제출을 명합니다(제62조).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해야 하며(제64조·제65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제68조 제1항),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8조 제9항).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목록으로 집행이 불충분하거나 채무자가 불출석·거부한 경우 등에 채권자는 제74조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진 변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명시기일 불출석 등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유(42번 글)와도 연결됩니다.

예외

  • 집행권원 없이는 신청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재산이 실제로 없으면 절차의 실익은 압박 효과에 그칩니다. 재산조회는 조회 대상 기관과 범위가 정해져 있고 비용이 들며, 조회 결과가 곧 압류는 아니므로 별도의 집행 신청이 필요합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측

  • 집행권원 없이 명시 신청을 하려는 경우
  • 명시 결과를 받고도 집행·조회로 이어가지 않는 경우
  • 조회 대상 기관을 좁게 신청해 재산을 놓치는 경우

채무자 측

  • 명시기일에 불출석하여 감치·명부 등재로 이어지는 경우
  • 재산을 누락한 목록을 제출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 명시 전에 재산을 이전하여 사해행위·집행면탈 문제가 추가되는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집행권원과 송달·확정 자료

  • 채무자 재산을 알지 못한다는 점의 소명(조사 노력)
  • 명시기일 결과(조서, 재산목록)
  • 재산조회 신청서와 조회 대상 기관 목록
  • 조회 결과와 집행 신청 계획

실무상 주의사항

  • 재산명시는 "찾는 절차"이자 "압박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 보여도 명시 신청 자체가 변제 협의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고, 불출석·거짓 목록에는 감치·형사 처벌이 따르므로 채무자도 가볍게 넘기지 못합니다. 명시 → 조회 → 압류의 순서를 끊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회수의 정석입니다.

관련 법률

  • 민사집행법 제61조~제69조 (재산명시절차), 제74조~제77조 (재산조회)
  • 민사집행법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민사집행법 제61조
  • 민사집행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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