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원이면 50만원, 500만원이면 250만원, 700만원이면 375만원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직장의 급여는 합산해 계산합니다.
판단 기준
- 급여의 종류(급료·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해당 여부)와 월 실지급액
- 급여의 2분의 1이 250만원 미만인지(하한 적용)
- 급여의 2분의 1이 300만원 초과인지(상한 계산)
- 여러 직장·여러 종류 급여의 합산
- 퇴직금은 별도로 2분의 1 압류 제한(제246조 제1항 제5호)
원칙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되,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2026. 2. 1. 시행된 개정 시행령 제3조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250만원으로(종전 185만원), 제4조는 최고금액을 월 300만원에 [압류금지금액(급여의 2분의 1) - 300만원]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며, 제5조는 다수의 직장·여러 종류 급여를 합산하도록 합니다. 개정 기준은 시행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 급여 압류는 채무자의 직장(제3채무자)에 압류·추심명령을 송달하여 이루어지고, 직장은 압류금지액을 뺀 나머지를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압류의 최저금액도 250만원으로 같습니다.
예외
- 퇴직금은 제5호에 따라 2분의 1이 압류 금지되고 별도 계산되며, 국민연금 등 법률로 압류가 금지된 급여는 전액 보호됩니다.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제246조 제3항)으로 생활 형편에 따라 압류 범위의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측
- 직장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채무자가 이직해 압류가 공전하는 경우
- 개정 전 기준(185만원)으로 계산해 추심액을 잘못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 측
- 급여 압류로 직장에 채무 사실이 알려져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불이익 처우는 별도 문제입니다)
- 범위변경 신청 사유(부양가족 등)가 있는데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압류를 피하려 급여를 타인 계좌로 받는 경우(집행면탈 문제)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채무자의 직장과 급여 수준 자료
- 압류·추심명령 신청서(제3채무자 = 사용자)
- 압류금지액 계산표(2026 개정 기준)
- 여러 급여의 합산 자료
- 범위변경 신청 사유 자료(채무자 측)
실무상 주의사항
- 급여 압류 상담의 첫 계산은 "실지급액의 절반과 250만원·300만원 기준의 비교"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하한이 250만원이 되어 저소득 채무자의 급여는 사실상 압류 실익이 사라졌고, 중간 소득에서는 급여의 절반, 고소득에서는 절반 이상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 계산으로 회수 기간을 예측하고, 채무자는 범위변경 신청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법률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제3항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250만원), 제4조 (최고금액), 제5조 (합산) — 2026. 2. 1. 시행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