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세보증금·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7/50

한눈에 보는 결론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차는 등록 원부를 기준으로 강제경매(인도 명령 후 집행관 보관,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세입자라면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여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카드사·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각 재산은 제3채무자(임대인, 카드사, 거래처)의 특정과 채권의 존재 확인이 관건이고,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와 연체 차임 공제 후의 잔액만 추심 대상이 되므로 회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자동차의 등록 명의와 소재, 담보(저당권) 설정 여부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임대차 계약)와 임대인(제3채무자)의 특정
  • 매출채권의 종류(카드 매출, 특정 거래처 대금)와 제3채무자의 특정
  • 각 채권의 압류금지·제한 여부(임차보증금 중 소액임차인 보호 부분 등)
  • 제3채무자의 진술(채권 존부·금액)과 추심 시점

원칙

  •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등록지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집행관에 대한 인도를 명하여 집행관이 보관한 뒤 경매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자동차를 은닉하면 인도 집행이 어려우므로, 미리 인도명령·점유 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채무자(임차인)가 임대인에 대해 가지는 조건부 채권으로 압류·추심명령(제223조 이하)의 대상이 되며, 임대차가 종료되고 연체 차임·손해가 공제된 잔액에 대해 임대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중 일정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제246조 제1항 제6호).
  • 매출채권 압류는 카드사(신용카드 매출채권)나 특정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지고, 사업자 채무자에게는 영업 자금이 막히는 효과가 있어 변제 협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 송달 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권자의 진술 최고에 채권의 존부·금액을 답해야 합니다.

예외

  • 자동차에 선순위 저당권(할부금융)이 있으면 경매 실익이 없을 수 있고, 리스·렌트 차량은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압류는 임대인이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면 실제 추심액이 크게 줄 수 있고, 임대차 종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측

  • 자동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인도 집행이 공전하는 경우
  • 임대인·거래처 등 제3채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 압류 후 제3채무자의 진술을 확인하지 않아 채권 부존재를 뒤늦게 아는 경우

채무자 측

  • 자동차를 숨기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집행면탈 문제)
  • 매출채권 압류로 거래처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 임차보증금 압류 후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받으려 한 경우(이중 지급 문제)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자동차 등록 원부(명의, 저당권)와 소재 자료
  •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 인적사항
  • 카드 가맹 정보·거래처 계약 자료
  • 압류·추심명령 신청서와 제3채무자 진술
  • 각 재산의 압류 제한 여부 검토

실무상 주의사항

  • "눈에 보이는 재산"이 없어도 채무자에게는 대개 세 가지 채권이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타는 차, 사업이라면 매출. 이 셋을 순서대로 검토하면 압류 대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 매출채권 압류는 사업자 채무자를 협상 테이블로 부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제3채무자 특정이 절차의 전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민사집행규칙 제108조 이하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 제246조 제1항 제6호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 압류금지 부분), 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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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