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8/50

한눈에 보는 결론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 멈추고, 개시 후에는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추심할 수 없으며 변제계획에 따라 3년(최대 5년)간 일정액만 변제받은 뒤 나머지가 면책됩니다. 파산·면책이 되면 남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채권자는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이의하여 변제계획에 참여하고, 사기 등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한 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그 해당 여부를 다투는 것이 채권자의 주된 대응입니다.

판단 기준

  • 채무자가 신청한 절차의 종류(개인회생, 파산·면책)와 진행 단계
  • 중지·금지명령의 범위와 자신의 집행 절차에 미치는 효과
  • 채권 신고와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 자신의 채권이 비면책채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누락 채권, 벌금·조세 등)에 해당하는지
  • 변제계획안의 내용(변제율, 기간)과 이의 사유

원칙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고(제593조),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개별적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며(제600조), 채무자는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 3년(최대 5년)간 변제한 뒤 면책을 받습니다(제624조).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의 배당을 거쳐 면책결정이 내려지고, 면책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제566조 본문).
  •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벌금·조세,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단서, 제625조 제2항). 대여금이 사기(10번 글)로 인정되는 경우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서 비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권자집회·이의 절차에서 이를 다툽니다. 면책 결정에 대한 이의와 면책취소(사기적 면책)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외

  • 보증인·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채무자의 면책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제625조 제3항, 제567조), 채무자가 면책되어도 보증인에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자는 별제권으로 절차 밖에서 담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측

  • 개시 사실을 알고도 채권 신고·이의 기간을 놓쳐 변제계획에 그대로 구속되는 경우
  • 비면책 사유(사기)의 자료가 있는데 주장하지 않아 면책되는 경우
  • 중지명령 후에도 개별 추심을 계속하여 절차 위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채무자 측

  •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재산을 숨겨 면책이 불허·취소되는 경우
  •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고 채권자의 집행이 재개되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개인회생·파산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중지명령, 개시결정, 변제계획)
  •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와 채권 신고 자료
  • 비면책 사유(사기 등)에 관한 자료
  • 변제계획안과 이의 제출 기한
  • 보증인·담보권 등 절차 밖 회수 수단

실무상 주의사항

  • 채무자의 회생·파산 신청은 회수의 종료가 아니라 "절차의 변경"입니다. 채권자는 개별 추심을 멈추고 절차 안으로 들어가 신고·이의로 몫을 확보하며, 사기 대여금이라면 비면책을 다투고, 보증인이 있으면 그쪽으로 회수를 이어갑니다. 채무자 측에서는 채권자 누락과 재산 은닉이 면책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관련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중지명령), 제600조 (개시결정의 효력), 제624조, 제625조 (면책과 그 효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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