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약혼 파기에도 위자료가 인정되나요?

■ 질문

  • “결혼식 넉 달을 앞두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예식장 위약금에 예물까지 오간 상태인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결론

  • 받을 수 있습니다. 약혼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예식 준비 비용, 위약금 등)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반대로 민법 제804조가 정한 정당한 해제 사유(약혼 후의 부정행위, 기망,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시기 지연 등)가 있어 해제한 경우라면, 해제한 쪽이 아니라 그 사유를 만든 쪽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 핵심은 "누구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가"입니다. 일방적 변심에 의한 파기는 전형적인 유책 사유이고, 상대방의 기망(중대한 사실의 은폐)이나 부당한 대우가 원인이라면 통보한 쪽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쪽이 유책자가 됩니다. 예물은 혼인 불성립 시 반환 대상이 되지만, 파탄에 책임 있는 쪽은 자기가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 법리입니다(사건번호 특정 인용은 게시 전 대조).

■ 판단기준

  • 약혼의 성립 — 약혼은 형식 없이 혼인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지만, 분쟁 시에는 상견례, 예물 교환, 예식장 계약, 청첩장 등 객관적 정황으로 증명합니다. 단순 교제와의 구별이 첫 관문입니다.
  • 해제의 정당한 사유 존부 — 제804조의 열거 사유(약혼 후 부정행위, 중병,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 등)와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종교·경제 사정의 중대한 은폐, 폭력적 언행 등이 기타 사유로 다투어집니다.
  • 유책의 소재 — 통보를 누가 했는지가 아니라 파탄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상대의 유책 사유로 해제 통보를 한 사람은 오히려 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됩니다.
  • 손해의 범위 — 재산상 손해(예식장·스드메 위약금, 신혼집 계약 손실 등 지출 비용)와 위자료가 병존합니다. 위자료는 교제·약혼 기간, 파기 경위와 방식(일방적 잠적 등), 결혼 임박 정도를 참작해 정해집니다.
  • 예물·예단의 반환 — 혼인 불성립 시 예물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나, 유책자는 자기가 교부한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예단비 등 금전도 같은 구조로 다루어집니다.

■ 원칙

  • 약혼 해제에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806조 제1항, 제2항), 이 위자료 청구권은 당사자 간 합의나 소 제기 전에는 양도·승계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집니다(같은 조 제3항). 강제이행(혼인의 강제)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제803조), 구제는 손해배상으로 일원화됩니다.

■ 예외

  • 쌍방 모두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조정되거나 상호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파혼(쌍방 합의로 해소)이라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위자료 문제는 생기지 않고 예물 반환 등 정산만 남습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위자료를 청구하는 측(피해자)에 불리한 사정
  • (청구하는 측) 약혼 성립 자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장기 교제만으로는 부족)
  • (청구하는 측) 파탄의 원인에 자신의 기여(중대한 사실 은폐, 부당한 요구)가 드러나는 경우
  • (청구하는 측) 감정적 대응(일방적 비방, 지인 유포)으로 역으로 명예훼손 다툼을 만든 경우
  • ◇ 청구를 받는 측(가해자)에 불리한 사정
  • (청구를 받는 측) 결혼 임박 시점의 일방적 통보·잠적 등 파기 방식이 모욕적인 경우
  • (청구를 받는 측) 파기 직후 제3자와의 교제가 드러나는 등 변심의 정황이 뚜렷한 경우
  • 학력·직업·채무 등 중대한 사항을 속인 사실이 밝혀진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측(피해자)이 준비할 증거
  • 약혼 성립 자료(상견례 사진, 예식장·스튜디오 계약서, 청첩장, 양가 대화 기록)
  • 지출·위약금 자료(계약서, 결제 내역, 위약금 규정)
  • 파기 경위 자료(통보 메시지, 통화 녹음)
  • 예물·예단 교부 내역(구매 영수증, 계좌이체 기록)
  • ◇ 청구를 받는 측(가해자)이 준비할 증거
  • 해제의 정당한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상대방의 부정행위·기망을 보여주는 자료)
  • 합의 파혼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정산 협의 대화)
  • 상대방 주장 지출이 과다하거나 약혼과 무관함을 다툴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파혼 분쟁은 감정 소모가 크지만 법적 쟁점은 "유책의 소재"와 "정산"으로 단순합니다. 통보 전후의 대화 기록을 감정적으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위약금이 발생하는 계약(예식장, 스드메, 신혼집)은 해제 통보 즉시 취소 절차에 착수해 손해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방치로 커진 위약금은 배상 범위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예물 반환과 위자료는 별개 항목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분리해 구성하고, 유책자의 예물 반환 청구 제한 법리는 게시 전 판례 대조 후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800조(약혼의 자유),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 민법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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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