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결론
-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경우, 이는 배우자로서의 권리 침해이자 불법행위가 되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책임을 집니다.
- 중요한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그 이후의 제3자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법리로 알려져 있습니다(사건번호는 게시 전 대조 — 제3부 확인 항목). 별거 장기화 등 파탄 시점이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 쟁점이 승패를 가릅니다.
■ 판단기준
- 부정행위의 존재 — 부정행위는 간통(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성실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지속적 연락, 숙박, 데이트 등 정황의 종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간자의 인식 —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긴 채 접근한 경우라면 상간자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고, 오히려 그 배우자만의 책임 문제가 됩니다.
- 부정행위 당시 혼인의 실체 — 이미 장기 별거·이혼 절차 진행 등으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후의 관계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파탄 시점과 부정행위 개시 시점의 선후가 다투어집니다.
- 위자료 액수의 참작 사유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 파탄 여부(이혼에 이르렀는지), 상간자의 태도(관계 지속, 도발적 언행)가 참작됩니다.
- 소멸시효 —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제766조)가 적용됩니다. 외도 사실을 안 시점의 특정이 시효 다툼의 관건이 됩니다.
■ 원칙
- 부부공동생활의 평온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고, 이를 침해한 제3자는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혼 청구나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제840조 제1호, 제843조)와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만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이혼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삼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 예외
-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던 경우,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전부 받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의 성질상 상간자에 대한 청구액에서 그 지급 부분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위자료를 청구하는 측(피해자)에 불리한 사정
- (청구하는 측)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배우자 휴대전화의 무단 열람, 위치추적기 부착 등은 별도의 형사 문제와 증거능력 다툼을 낳을 수 있음)
- (청구하는 측) 부정행위를 안 뒤 3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아 시효 항변을 받는 경우
- (청구하는 측) 스스로 혼인 파탄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액수 감액 사유)
- 용서(유서)로 평가될 수 있는 언행(관계를 알고도 상당 기간 이의 없이 혼인을 지속하며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한 정황)이 있는 경우
- ◇ 청구를 받는 측(가해자)에 불리한 사정
- (청구를 받는 측)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주도한 경우
- (청구를 받는 측) 발각 후에도 관계를 이어가거나 배우자를 조롱·도발한 경우
- (청구를 받는 측) 부정행위로 혼인이 실제 이혼에 이른 경우
- 임신·출산 등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측(피해자)이 준비할 증거
-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 사진, 숙박·결제 내역, 블랙박스 음성) —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야 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의 존속 증명)
- 혼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족 행사, 일상 대화 기록 — 파탄 항변 방어용)
- 외도 인지 시점을 특정할 자료(시효 기산점 방어용)
- ◇ 청구를 받는 측(가해자)이 준비할 증거
-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미혼 행세 대화 내역, 프로필)
- 관계 개시 이전에 이미 별거·이혼 절차 등 파탄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안 시점이 3년 이전임을 보여주는 자료(시효 항변용)
■ 실무상 주의사항
- 증거 수집의 적법성이 이 유형 소송의 숨은 승부처입니다. 배우자 명의 기기·계정에 무단 접근하는 방식은 정보통신망법 등 형사 리스크를 만들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확보 가능한 자료(본인이 수신한 대화, 공개된 자료, 카드 명세)를 중심으로 정리하십시오.
- 이혼 여부가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 참작 사유이므로, 혼인 유지 의사가 있다면 그 자체가 감액 방향으로 참작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청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혼인 파탄 후 부정행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례의 정확한 사건번호와 판시 범위는 게시 전 반드시 대조하여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840조 제1호(재판상 이혼원인), 제843조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