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위자료는 얼마나 되나요?

■ 질문

  •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에 대한 허위 글이 올라와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위자료를 청구하려 합니다. 이런 사건 위자료는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 결론

  • 명예훼손·모욕의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고 사건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개인 간 일회성 모욕과, 허위 사실이 대규모로 전파된 사안 사이에는 인정액의 차원이 다르며, 구체적 액수를 일반화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액수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표현의 허위성 여부, 전파 범위, 반복성과 악의성, 피해자의 사회적 피해 정도입니다.
  • 금전 배상과 별도로, 법원은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정정보도, 게시물 삭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인터넷 게시물 사안에서는 위자료 청구와 함께 삭제 및 재게시 금지를 구하는 구성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유형별 인정 수준에 관한 판례·실무례는 게시 전 대조 후 인용하시기 바랍니다(제3부 확인 항목).

■ 판단기준

  • 허위 사실인지,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 허위 사실 적시가 가장 무겁게 평가되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며, 순수한 의견·논평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이 구별이 책임 유무와 액수를 모두 좌우합니다.
  • 전파 범위와 지속성 — 열람자 수, 게시 기간, 커뮤니티·SNS의 파급력, 검색 노출 여부가 참작됩니다. 캡처·재게시로 확산된 범위도 포함됩니다.
  • 악의성과 반복성 — 일회성 표현인지, 조직적·반복적 비방인지, 신상정보 유포(이른바 신상털기)가 동반되었는지가 증액 사유로 작용합니다.
  • 피해자의 지위와 표현의 공적 성격 —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은 언론·표현의 자유와의 형량에서 위법성 인정이 좁아지는 반면, 사인의 사생활 영역 폭로는 무겁게 평가됩니다.
  • 가해자의 사후 태도 — 자진 삭제·사과 여부, 형사 처벌 결과, 판결 전 합의 시도가 감액·증액 양방향으로 참작됩니다.

■ 원칙

  • 명예훼손의 민사책임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추급할 수 있고, 형사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민사 위법성 판단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자료 산정은 위 참작 사유를 종합한 법원의 재량 영역이며, 제764조의 명예 회복 처분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예외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 공적 존재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 구체적 사실 적시 없는 의견 표명은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식상 의견처럼 보여도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위자료를 청구하는 측(피해자)에 불리한 사정
  • (피해자 측)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URL·작성일시가 포함된 캡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 (피해자 측) 문제 표현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평가에 그치는 경우
  • (피해자 측) 스스로 논쟁에 참여하며 상호 비방을 주고받은 경우(과실상계 내지 감액 사유)
  • 피해자가 먼저 관련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정이 있는 경우
  • ◇ 청구를 받는 측(가해자)에 불리한 사정
  • 허위임을 알면서 게시했거나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유포한 경우
  • 피해자의 삭제 요청 후에도 게시를 유지하거나 재게시한 경우
  • 익명성 뒤에서 신상정보를 함께 유포한 경우
  • 동종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측(피해자)이 준비할 증거
  • 게시물 캡처(URL, 작성일시, 조회수·댓글 포함), 아카이브 저장 자료
  • 전파 범위 자료(공유·재게시 현황, 검색 노출 화면)
  • 작성자 특정 자료(형사 기록, 통신자료 — 형사 고소를 통한 특정이 일반적 경로)
  • 피해 자료(거래처 항의, 정신과 진료 기록, 계약 해지 등 2차 피해)
  • ◇ 청구를 받는 측(가해자)이 준비할 증거
  • 표현의 근거가 된 자료(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보여주는 취재·확인 자료)
  • 공공의 이익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공적 사안·공익 제보의 맥락)
  • 자진 삭제·사과 등 사후 수습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증거는 삭제 전에 확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게시물 발견 즉시 URL이 보이는 전체 화면 캡처와 영상 녹화로 보존한 뒤에 삭제 요청·신고 절차를 밟으십시오.
  • 작성자를 모르는 사안에서는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해 수사기관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민사로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 온라인 게시물 명예훼손의 형사·게시중단 절차는 본 연구소의 명예훼손·온라인 게시물 40선 시리즈를, 위자료 산정 실무례는 게시 전 최신 판례로 대조해 함께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함께 보면 좋은 글

박무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박무협 변호사

사건해결은 판결이 아닌 “보상”과 “일상회복”입니다.

박무협 변호사 소개 →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051-504-1101

전화로 상담 예약을 접수합니다. 사건 내용과 담당 변호사 연결은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 안내에 따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