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사고로 다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고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친 경우 위자료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나요?”
■ 결론
- 후유장해가 남는 상해의 위자료는 법원 실무상 「1억 원 × 노동능력상실률 × [1 − (과실비율 × 6/10)]」 산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컨대 노동능력상실률 20%, 본인 과실 10%라면 1억 원 × 0.2 × 0.94 = 1,88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즉 상해 위자료의 크기를 좌우하는 두 축은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비율입니다.
-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상의 경우에는 이 산식이 적용되지 않고, 상해의 부위·정도, 치료 기간(입원·통원), 수술 여부 등을 참작해 실무상 비교적 소액으로 정해집니다. 액수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장해 사안과는 규모의 차원이 다르므로, 경상 사안에서 위자료에 대한 기대치는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판단기준
- 노동능력상실률 — 신체감정을 통해 맥브라이드 평가표 등 기준으로 정해지며, 위자료뿐 아니라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도 됩니다.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기왕증의 기여도가 얼마인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 과실비율 — 산식에 [1 − (과실비율 × 6/10)]로 반영되므로, 재산상 손해의 과실상계보다 감액 폭이 완화되어 있습니다(과실 50%라도 위자료는 30%만 감액).
- 기왕증 기여도 — 기존 질환이 장해에 기여한 부분은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반영됩니다. 감정 단계에서 기왕증 기여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실무상 큰 다툼거리입니다.
- 치료 경과와 상해의 태양 — 수술 횟수, 입원 기간, 흉터(추상장해) 여부, 통증의 지속 등 구체적 경과가 기준액의 가감 사유로 참작됩니다.
- 가해행위의 비난 가능성 — 사망 사안과 마찬가지로 음주·고의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기준을 상회하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 원칙
- 상해 위자료는 후유장해의 정도(노동능력상실률)에 비례하도록 기준화되어 있고, 피해자 과실은 완화된 산식으로 반영됩니다. 산식은 형평을 위한 실무 기준이지 법정 상한이 아니므로,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감됩니다.
■ 예외
- 복수 부위 장해로 상실률이 중복 산정되는 경우, 한시장해로 평가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큰 경우에는 산식의 단순 적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고령자 등 소득 활동과 무관한 피해자도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위자료 산정에서는 동일하게 다루어집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위자료를 청구하는 측(피해자)에 불리한 사정
- (피해자 측) 신체감정 전에 보험사 제시안으로 서둘러 합의하여 장해 확정 전 낮은 금액에 묶이는 경우
- (피해자 측) 치료 공백기가 길어 상해와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나 기왕증 항변에 빌미를 주는 경우
- (피해자 측) 과실비율 다툼 자료(블랙박스, 목격자)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 ◇ 청구를 받는 측(가해자)에 불리한 사정
- 음주·무면허 등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 치료비 지급이나 사과 등 수습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경우
- 경미한 접촉이라 주장하면서도 수리비·현장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측(피해자)이 준비할 증거
- 진단서·수술기록·입퇴원확인서 등 치료 경과 자료 일체
- 신체감정 대비 자료(장해 부위 영상자료, 통증 치료 기록의 연속성)
- 과실비율 자료(블랙박스, 사고사실확인원)
- 기왕증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사고 전 건강검진 기록)
- ◇ 청구를 받는 측(가해자)이 준비할 증거
- 기왕증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과거 진료 기록 — 진료기록 감정 신청)
- 사고의 충격 정도가 경미함을 보여주는 자료(차량 파손 사진, 수리 내역)
- 치료비 지급·합의 시도 등 수습 노력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장해 진단(통상 사고 후 6개월 이상 경과 시점) 전에 합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확정되어야 위자료와 일실이익의 규모가 보입니다.
- 위자료 산식의 감액 폭이 재산 손해보다 완화되어 있다는 점(×6/10)은 과실이 큰 피해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과실 다툼과 별개로 위자료 항목의 계산을 정확히 챙기십시오.
- 통증 기록의 연속성이 곧 증명력입니다. 아프면 참지 말고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되, 과잉진료로 보일 수 있는 진료 패턴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63조, 제396조(과실상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