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아이가 몇 달 전부터 담임에게 괴롭힘을 호소했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결국 크게 다쳤습니다. 교사나 학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결론
-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교사(교장 포함)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며, 이를 게을리하여 학교폭력을 막지 못한 경우 학교 측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판례 법리상 이 의무는 무제한이 아니라 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범위에서, ②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했던 경우(예견가능성)에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정확한 판시·사건번호는 게시 전 대조 — 제3부 확인 항목). 예견가능성은 사고의 시간·장소, 가해학생의 성행, 가해·피해학생의 관계, 그리고 사전 징후 — 특히 피해 호소·신고 이력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 사안처럼 수개월 전부터 담임에게 반복 호소한 기록이 있다면 예견가능성 인정에 매우 유리한 사정입니다. 반대로 아무 징후 없이 돌발적으로 벌어진 일회성 사고라면 학교 측 책임은 부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책임이 인정될 때 배상 의무를 지는 주체는 설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국공립은 지방자치단체(국가배상), 사립은 학교법인(사용자책임)이며, 이 구별은 제45번 글에서 다룹니다.
■ 판단기준
-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 청소 시간 등 교육활동에 밀접·불가분하게 이어지는 생활관계에서의 사고가 보호감독의무의 범위에 들어옵니다. 하교 후 학교 밖 사적 만남은 원칙적으로 범위 밖이나, 학교생활에서 비롯되어 연속된 괴롭힘은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예견가능성 — 사전 징후 — 피해학생·보호자의 호소, 상담 기록, 목격 교사의 보고, 가해학생의 이전 조치 전력 등 학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료가 핵심입니다. "학교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가"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는 것이 이 쟁점의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조치의무의 이행 여부 — 인지 후 즉시분리, 보호자 통지, 전담기구 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등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절차를 밟았는지, 형식적 이행에 그쳤는지를 봅니다. 절차 해태는 의무 위반의 직접 자료입니다.
- 위반과 손해의 인과관계 —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의 발생·확대를 막을 수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최초 호소 이후 발생한 피해 부분이 인과관계 인정에 상대적으로 명확한 영역입니다.
- 책임의 분담 구조 — 학교 측 책임이 인정되어도 가해자 축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로 병존하며, 법원이 학교 측의 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칙
-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친권자를 대신하는 전면적 의무가 아니라, 학교라는 생활관계에서 예견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구조는 "사고가 났다"의 증명이 아니라 "징후가 있었고, 학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그럼에도 상당한 조치가 없었다"의 증명으로 짜여집니다.
■ 예외
-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 사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 영역의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 측 책임이 부정됩니다. 반면 학교가 인지 후 법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발생한 피해라면, 의무 위반 자체가 부정되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학교 측 책임은 결과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배상을 청구하는 측(피해학생 측)에 불리한 사정
- (피해학생 측) 담임 면담·호소가 구두로만 이루어져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
- (피해학생 측) 사고가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발생하여 교육활동 관련성이 약한 경우
- (피해학생 측) 학교의 조치 이후 자료(분리, 위원회 개최)가 존재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면 방치로만 주장하는 경우
- ◇ 청구를 받는 측(가해학생·학교 측)에 불리한 사정
- (학교 측) 호소·신고 접수 기록이 있음에도 조치 기록이 없는 경우
- (학교 측) 상담·보고 기록의 사후 작성이나 누락이 드러나는 경우
- (학교 측) 가해학생의 이전 조치 전력을 알고도 재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측(피해학생 측)이 준비할 증거
- 호소·신고의 기록화 자료(담임에게 보낸 문자·메일, 상담 신청 기록, 통화 녹음)
- 학교생활기록·상담 기록·보건실 이용 기록(정보공개청구 활용)
- 학폭위 회의록·조치결정 통지서(절차 이행 여부 확인)
- 피해 발생의 시간·장소 자료(교내 CCTV 보존 요청은 신속히)
- ◇ 청구를 받는 측(가해학생·학교 측)이 준비할 증거
- 인지 시점과 조치 내역의 기록(상담일지, 분리 조치, 보호자 통지 공문, 위원회 개최 요청)
- 사고의 돌발성을 보여주는 자료(사전 접점이 없던 관계, 우발적 경위)
- 교육활동 관련성 부존재 자료(발생 시간·장소)
■ 실무상 주의사항
- 보호자의 호소는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식(문자, 메일, 학교 공식 상담 신청)으로 하십시오. "언제 무엇을 알렸는가"의 기록이 이 유형 소송의 승부를 가릅니다.
- 교내 CCTV와 상담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짧거나 접근이 제한되므로, 사안 초기에 보존 요청 공문과 정보공개청구를 병행해 두어야 합니다.
-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범위와 예견가능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게시 전 사건번호를 확정해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750조, 제755조 유추의 논의
-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6조(사립학교 사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
■ 관련판례
-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범위(교육활동 밀접·불가분 관계)와 예견가능성 판단 요소에 관한 대법원 판례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