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학교 측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상대를 학교로 하면 되나요, 교육청으로 하나요? 사립학교면 다른가요?”
■ 결론
- 다릅니다. 그리고 이 피고 특정은 학교 상대 소송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① 국공립학교 — 교사는 공무원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가 피고입니다. "OO중학교"나 "교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② 사립학교 — 학교 자체가 아니라 그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고이며, 근거는 교직원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입니다.
- 교사 개인에 대한 청구도 양쪽이 다릅니다. 국공립 교사는 공무원이므로 경과실의 경우 개인책임을 지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로 알려져 있습니다(사건번호는 게시 전 대조 — 제3부 확인 항목). 반면 사립학교 교사는 이런 제한 없이 일반 불법행위(제750조)로 개인책임을 질 수 있고, 학교법인과 부진정연대 관계가 됩니다. 실무상 회수 관점에서는 어차피 지자체·학교법인이 중심 상대이므로, 교사 개인은 고의·중과실이 뚜렷한 사안에서 선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판단기준
- 설립·운영 주체의 확인 — 학교알리미 등에서 설립 유형(공립/사립)과 사립의 경우 운영 학교법인의 정확한 명칭·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소장 작성의 첫 단계입니다. 공립은 해당 시·도(교육감이 대표)가 피고가 됩니다.
- 적용 법조의 분기 — 국공립은 국가배상법 제2조(직무집행 중 과실), 사립은 민법 제756조(사무집행 관련성)로 요건 구조가 다르지만, 실질 쟁점은 양쪽 모두 제44번 글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로 수렴합니다.
- 교사 개인책임의 요건 차이 — 국공립: 고의·중과실 한정. 사립: 제한 없음. 중과실은 현저한 주의 결여를 뜻하므로, 반복 신고의 명백한 묵살 같은 사안이 아니면 국공립 교사 개인 청구는 기각 위험을 안고 갑니다.
- 국가배상 절차의 특례 — 국가배상은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거칠 수 있으나 필수 전치가 아니므로 곧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실무상 관할·소송수행자 지정 등 절차적 특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상 관계 — 지자체·학교법인이 배상한 뒤 고의·중과실 있는 교사에게 구상할 수 있는 구조(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민법 제756조 제3항)는 내부 문제이고, 피해자의 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원칙
- 학교 자체는 시설의 명칭일 뿐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닙니다. 책임은 그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적 주체(지자체 또는 학교법인)에 귀속되며, 교사 개인의 책임은 신분(공무원 여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 이 두 문장이 피고 특정의 전부입니다.
■ 예외
- 국립학교(국가 설치)라면 피고는 지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위탁·대안교육기관 등 설립 형태가 특수한 기관은 운영 주체를 개별 확인해야 하며, 학교 밖 기관(학원 등)은 전혀 다른 구조가 적용됩니다(제59번 글).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배상을 청구하는 측(피해학생 측)에 불리한 사정
- (피해학생 측) "OO학교" 또는 교장 개인을 피고로 잡아 소가 각하·기각되고 시간을 잃는 경우
- (피해학생 측) 국공립 사안에서 경과실 수준의 교사 개인을 피고에 포함해 그 부분 기각과 소송비용 부담을 자초하는 경우
- 학교법인 명칭을 부정확하게 기재하여 당사자 정정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 ◇ 청구를 받는 측(가해학생·학교 측)에 불리한 사정
- (학교 측) 설립 주체 뒤에 숨어 절차적 다툼으로 일관하다가 본안의 조치 해태 기록이 부각되는 경우
- (교사 측) 반복 신고 묵살 등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 기록이 있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측(피해학생 측)이 준비할 증거
- 학교 설립 유형·운영 주체 확인 자료(학교알리미 출력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실체 자료(제44번 글의 증거 목록)
- 교사 개인의 고의·중과실을 보여주는 자료(반복 신고의 묵살 기록 — 개인 청구 포함 시)
- ◇ 청구를 받는 측(가해학생·학교 측)이 준비할 증거
- 직무 절차 이행 기록(국가배상 요건 다툼용)
- 사무집행 관련성·예견가능성을 다툴 자료
- 교사의 경과실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개인책임 방어용)
■ 실무상 주의사항
- 소장 작성 전 체크: ① 공립인가 사립인가 → ② 피고는 시·도(공립) 또는 학교법인 등기명칭(사립) → ③ 교사 개인 포함 여부는 고의·중과실 자료가 있는지로 결정. 이 세 단계면 피고 오류는 없습니다.
- 국가배상 사안에서 배상심의회 신청은 의무가 아니지만, 소액·명백 사안에서는 소송보다 빠른 해결 경로가 될 수 있으므로 병행 검토하십시오.
- 공무원 개인책임 제한(고의·중과실) 전원합의체 판례는 게시 전 사건번호를 확정해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750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의 지위)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