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에는 어떤 항목을 청구하나요?

■ 질문

  •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치료비 말고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부모인 저희가 받은 고통도 청구가 되나요?”

■ 결론

  • 항목은 크게 셋입니다. ① 적극적 손해 — 신체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심리상담 비용, 향후치료비(장기 상담이 예정된 경우), 안경·기기 등 파손 물품, 그리고 사안에 따라 전학에 수반된 비용(인정 범위는 제54번 글의 특별손해 논점)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소극적 손해 — 성인 피해자와 달리 학생은 당장의 소득 상실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후유장해가 남는 중한 사안에서는 장래 일실수입이 문제됩니다. ③ 위자료 — 피해학생 본인의 위자료가 중심이고(산정은 제48번 글), 부모 등 근친자도 자녀의 중대한 피해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모 고유 위자료의 근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 민법 제752조는 생명 침해 시 근친자의 위자료를 명시하지만, 판례는 생명 침해가 아니어도 그에 비견될 정도의 중대한 피해로 근친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고유 위자료를 인정하는 법리를 형성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사건번호는 게시 전 대조 — 제3부 확인 항목). 다만 경미한 사안에서까지 부모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의 중대성과 부모가 겪은 구체적 고통(간병, 생활 변화)을 사실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판단기준

  • 치료비의 범위 — 정신과 진료·심리상담은 학교폭력 사안의 중심 치료비 항목입니다. 향후 상담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으면 향후치료비로 구성하고, 비급여 상담 비용도 상당한 범위에서 청구 대상이 됩니다.
  • 부모의 부수 손해 — 자녀의 치료·보호를 위해 부모가 휴직·단축근무를 한 경우 그 수입 감소분은 개호비 내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구성할 수 있으나, 인정 범위가 넓지 않으므로 필요성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학업 관련 손해 — 휴학·유급, 학원비 손실, 전학 비용 등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경계에 있는 항목들로, 가해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개별적으로 다투어집니다(제54번 글).
  • 위자료의 이원 구조 — 피해학생 본인 위자료와 부모(형제자매 포함 가능) 고유 위자료를 청구인별로 분리해 구성합니다. 각자의 고통을 각자의 사실로 뒷받침해야 하며, 본인 위자료에 뭉뚱그리면 근친자 부분이 기각되기 쉽습니다.
  • 공제·정산 항목 — 학교안전공제회 급여 수령분(제46번 글), 가해자 측 기지급 치료비, 형사·학폭 절차에서 받은 합의금의 명목을 정리해 계산서에 반영합니다.

■ 원칙

  • 학교폭력 손해배상도 일반 불법행위와 같은 항목별 적산 구조이지만, 무게중심이 다릅니다 — 성인 사고가 일실수입 중심이라면, 학교폭력은 심리치료비와 위자료가 중심입니다. 따라서 증거의 중심도 소득 자료가 아니라 진료·상담 기록과 생활 변화의 기록입니다.

■ 예외

  • 후유장해가 남는 중상해·성폭력 결합 사안, 자해·극단적 선택 시도에 이른 사안에서는 일실수입·개호비 등 성인 사안에 준하는 전 항목 검토가 필요하며, 위자료도 통상 수준을 넘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정형화된 항목표에 기대지 말고 전면적 손해 조사로 접근해야 합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배상을 청구하는 측(피해학생 측)에 불리한 사정
  • (피해학생 측) 심리상담을 비용 부담 때문에 중단하여 치료 필요성의 기록이 끊기는 경우
  • (피해학생 측) 부모 위자료를 근거 사실 없이 관행적으로 병기하여 그 부분이 기각되는 경우
  • (피해학생 측) 전학·학원비 등 특별손해 항목을 예견가능성 주장 없이 나열만 하는 경우
  • ◇ 청구를 받는 측(가해학생·학교 측)에 불리한 사정
  • (가해학생 측)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고 전체 배상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경우
  • (가해학생 측) 심리치료의 필요성을 다투며 피해학생의 기왕 정서 문제를 들추는 방식의 방어(위자료 증액 사유로 역작용할 수 있음)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측(피해학생 측)이 준비할 증거
  • 진료·상담 기록과 영수증 일체(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센터), 향후 치료 소견서
  • 학업·생활 변화 자료(결석·조퇴 기록, 휴학원, 전학 서류, 학원 환불 내역)
  • 부모 손해 자료(휴직·단축근무 증명, 급여 감소 자료)
  • 공제급여·기지급금 내역(정산용)
  • ◇ 청구를 받는 측(가해학생·학교 측)이 준비할 증거
  • 기지급 치료비·합의금 자료와 그 명목
  • 청구 항목의 인과관계를 다툴 자료(피해 이전부터의 사정)
  • 치료 기간·비용의 상당성에 관한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심리치료는 중단 없이 이어가고 영수증과 소견을 축적하십시오. 치료의 연속성은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도, 손해 증명을 위해서도 같은 방향입니다.
  • 청구인은 "피해학생(법정대리인 부모)" + "부모 각자"로 구성하고, 항목별 계산서를 청구인별로 분리해 작성하는 것이 실무 정석입니다.
  • 근친자 고유 위자료 인정 법리의 판례는 게시 전 사건번호를 확정해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유추의 기초)
  • 민법 제393조, 제76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피해학생 치료 비용의 부담·구상)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민법 제752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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