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인터넷 카페와 SNS에 저에 대한 허위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글을 내리게 하고 배상까지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 결론
- 순서는 "보존 → 차단 → 특정 → 청구"의 네 단계입니다. ① 보존 — URL·작성일시·조회수가 보이는 전체 캡처와 영상 녹화로 증거를 먼저 고정합니다(삭제 요청보다 먼저입니다). ② 차단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플랫폼에 권리침해 신고를 하면 삭제 또는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블라인드)가 이루어져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③ 특정 — 작성자를 모르는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로 작성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경로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를 신청하는 민사적 경로(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도 있습니다. ④ 청구 — 특정된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산정 요소는 제25번 글)와 게시 금지·삭제를 함께 청구합니다.
- 작성자 외에 악의적 유포자(허위임을 알면서 퍼나른 사람)도 별도의 불법행위자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포털·커뮤니티 운영자)의 책임은 제한적이어서, 피해 신고로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삭제·차단을 상당 기간 방치한 경우에 방조 책임이 논의되는 구조이므로(관련 판례 법리 — 게시 전 대조, 제3부 확인 항목), 실무의 중심 상대는 어디까지나 작성자·유포자입니다.
■ 판단기준
- 명예훼손 성립의 기본 구별 — 허위 사실 적시 / 진실한 사실 적시 / 의견 표명의 구별(제25번 글)이 책임 유무를 가르는 첫 관문입니다. 게시물마다 문제 문장을 특정해 이 구별을 적용합니다.
- 작성자 특정의 경로 선택 — 형사 고소(수사기관의 통신자료 확보)가 원칙적 경로이고, 정보제공 청구 제도는 요건·절차의 제약이 있으므로 병행 수단으로 설계합니다. 해외 플랫폼은 특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보존을 더 두텁게 해야 합니다.
- 임시조치의 활용과 한계 — 임시조치는 신속한 확산 차단 수단이지만 분쟁의 종국 해결이 아니며,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복원될 수 있습니다. 종국적 삭제는 판결(금지 청구 인용)이나 작성자의 자진 삭제로 이룹니다.
- 손해의 정리 — 위자료가 중심이고, 영업자라면 매출 감소 등 재산 손해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파 범위(조회수·공유 수)의 시점별 기록이 산정 자료가 됩니다.
- 반복 게시에 대한 대비 — 동일인의 반복 게시가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판결 주문에 장래 게시 금지와 위반 시 간접강제(위반 1회당 지급액)를 함께 구하는 구성이 실효적입니다.
■ 원칙
- 온라인 명예훼손 구제의 실무 원리는 "증거는 즉시, 특정은 절차로, 배상은 마지막에"입니다. 게시물은 언제든 지워질 수 있는 반면 작성자 특정과 배상은 절차가 대신해 주므로, 피해자가 직접 서둘러야 하는 것은 보존 하나뿐입니다.
■ 예외
- 공적 사안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나 정당한 비판은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제25번 글). 또한 작성자가 이미 특정되어 있는 사안(실명 SNS 등)이라면 형사 절차 없이 곧바로 민사 청구와 가처분(게시물 삭제·게시 금지)으로 직행하는 것이 빠릅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배상을 청구하는 측에 불리한 사정
- (청구하는 측) 삭제 요청을 먼저 하여 증거가 사라진 경우
- (청구하는 측) 부분 캡처만 확보하여 맥락 왜곡 반박을 받는 경우
- (청구하는 측) 맞대응 게시물을 올려 상호 명예훼손 구도가 되는 경우
- ◇ 배상 청구를 받는 측에 불리한 사정
- (청구를 받는 측) 삭제 요청·임시조치 이후에도 재게시를 반복한 기록
- (청구를 받는 측) 익명성에 기대어 수위를 높인 표현(특정 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작용)
- (플랫폼 측) 구체적 신고 접수 후 상당 기간 방치한 처리 기록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배상을 청구하는 측이 준비할 증거
- 게시물 보존 자료(URL 포함 전체 캡처, 화면 녹화, 아카이브 저장)
- 전파 범위 자료(조회수·공유·댓글의 시점별 기록)
- 임시조치·신고 접수 자료(플랫폼 처리 이력)
- 형사 절차 자료(고소장 접수증, 이후 확정되는 작성자 인적사항)
- ◇ 배상 청구를 받는 측이 준비할 증거
- 표현의 근거 자료(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공익 관련성)
- 자진 삭제·사과 등 사후 조치 기록
- (플랫폼 측) 신고 처리 절차의 이행 기록
■ 실무상 주의사항
- 오늘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 전체 캡처·녹화로 보존, 플랫폼 권리침해 신고, 형사 고소장 준비. 이 순서를 지키면 이후 절차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 형사 절차에서 작성자가 특정되고 처벌(약식명령 포함)까지 확정되면, 민사는 그 기록을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비교적 정형적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하나의 로드맵으로 설계하십시오.
- 명예훼손의 형사 고소 요건과 유형별 대응은 본 연구소의 명예훼손·온라인 게시물 40선 시리즈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함께 참조를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방조 책임의 판례 법리는 게시 전 사건번호를 확정해 인용하십시오.
■ 관련법률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70조(벌칙)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 제261조(간접강제)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