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상이 무단 사용됐다면?

■ 질문

  • “제 사진이 동의 없이 어느 업체의 광고 게시물에 쓰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유명인도 아닌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결론

  •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공표되거나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 — 은 유명인만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격권입니다. 동의 없는 촬영, 동의 범위를 넘는 이용(개인 소장 동의를 받고 광고에 쓰는 경우), 영리 목적 무단 사용은 각각 초상권 침해의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 배상과 사용 중지·게시물 삭제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초상권 침해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법리는 게시 전 사건번호 대조가 필요합니다(제3부 확인 항목).
  • 손해액의 구성은 이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리적 이용(광고)이라면 통상 지급되었을 사용료 상당액을 재산적 손해로 청구하고 위자료를 더하는 구성이 가능하며, 특히 초상의 재산적 가치(퍼블리시티)에 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유명인의 초상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제2조 제1호 파목 — 조문 위치와 적용 범위는 개정 반영하여 게시 전 확인) 손해액 추정 등 같은 법의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사안에서는 위자료가 중심이 되고, 사용 기간·매체의 파급력·영리성이 산정 요소가 됩니다.

■ 판단기준

  • 동일성 식별 가능성 — 얼굴이 정면이 아니어도 체형·복장·맥락으로 특정인임을 알 수 있으면 초상권의 보호 대상입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불완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동의의 존부와 범위 — 촬영 동의와 이용 동의는 별개이고, 이용 동의도 매체·기간·목적의 범위가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 동의만 있었던 사안에서는 동의 범위의 증명이 중심 쟁점이 됩니다.
  • 이용의 성격 — 영리적 이용(광고·판촉)은 위법성이 무겁게 평가되고 재산적 손해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보도·공익 목적 이용은 공적 관심사와의 형량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손해액의 산정 방식 — 사용료 상당액은 동종 모델·이미지 이용 계약의 시세, 사용 기간·매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자료는 파급 범위와 정신적 고통(원치 않는 맥락에의 결부 등)을 반영합니다.
  • 금지 청구의 병행 — 배상과 함께 사용 중지·삭제, 재사용 금지를 청구하며, 긴급한 사안은 가처분으로 우선 차단합니다. 침해가 계속 중인 사안에서는 금지가 배상보다 급합니다.

■ 원칙

  • 초상은 인격의 표지이자 경우에 따라 재산적 가치의 원천입니다. 법은 전자를 인격권(위자료·금지 청구)으로, 후자를 재산적 이익(사용료 상당 손해·부정경쟁 규율)으로 각각 보호하며, 두 측면은 한 사안에서 병존할 수 있습니다.

■ 예외

  •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이라도 공표·영리 이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보도, 집회 현장의 전경 촬영처럼 공공의 이익과 결부된 이용은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SNS에 스스로 공개한 사진도 타인이 무단으로 영리에 이용하는 것까지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배상을 청구하는 측에 불리한 사정
  • (청구하는 측) 과거에 포괄적 이용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범위 해석 다툼으로 전환됨)
  • (청구하는 측) 침해 게시물을 보존하지 않은 채 삭제부터 요구한 경우
  • (청구하는 측) 일반인 사안에서 유명인 수준의 고액 사용료를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경우
  • ◇ 배상 청구를 받는 측에 불리한 사정
  • (청구를 받는 측) 삭제 요청 후에도 사용을 계속한 기간이 긴 경우
  • (청구를 받는 측)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진을 확인 절차 없이 상업 광고에 사용한 경우
  • 동의 범위를 소명할 계약서·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배상을 청구하는 측이 준비할 증거
  • 침해 게시물 보존 자료(URL 포함 캡처, 게시 기간의 기록)
  • 본인 식별 가능성 자료(원본 사진과의 대비)
  • 동의의 부존재 또는 범위 자료(촬영 경위, 주고받은 메시지)
  • 사용료 시세 자료(동종 이미지·모델 계약 단가), 정신적 피해 자료
  • ◇ 배상 청구를 받는 측이 준비할 증거
  • 이용 동의 자료(동의서, 계약서, 대화 기록)
  • 이용의 공익성·보도 목적 자료
  • 침해 인지 후 즉시 중단한 조치 기록

■ 실무상 주의사항

  • 발견 즉시 할 일: 게시물 전체 보존(캡처·녹화) → 내용증명으로 사용 중지·경위 소명 요구 → 불응 시 가처분과 본안 청구. 보존이 언제나 첫 단계입니다.
  • 사진 제공·촬영에 응할 때는 이용 목적·매체·기간을 특정한 서면 동의로 범위를 못 박아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전부입니다.
  • 초상권 침해 판단 기준 판례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초상 등 무단사용 조항(적용 대상이 유명인의 재산적 가치에 한정되는 점 포함)은 게시 전 현행 법문·판례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헌법 제10조(인격권의 근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제5조, 제14조의2(손해액 산정)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민법 제750조
  • 헌법 제10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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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