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 질문

  • “사업이 어려워져 빌린 돈을 못 갚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데, 갚지 못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되나요?”

■ 결론

  •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남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이므로(형법 제347조),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어야 성립합니다. 빌릴 때는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업 실패·경기 악화 등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범죄가 아닙니다.
  • 따라서 수사의 초점은 "지금 갚았는가"가 아니라 "빌릴 당시 어떤 상태였는가"에 맞춰집니다. 다만 편취 의사는 마음속의 일이라 직접 증명되지 않고,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와 채무 규모, 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 변제 노력의 유무, 상대에게 설명한 내용의 사실 여부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이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유·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판단기준

  •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능력 — 빌릴 시점에 갚을 생각과 현실적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후의 사정 변화로 갚지 못하게 된 것은 원칙적으로 사기가 아닙니다.
  • 기망행위의 존재 — 자력·용도·담보 등 상대의 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속였는지를 봅니다. 단순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말한 것과, 없는 재산이나 허위 사업을 있다고 한 것은 다릅니다.
  • 용도의 일치 여부 —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른 경우, 특히 사업 자금이라 하고 기존 채무 돌려막기나 개인 소비에 쓴 경우 기망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 변제 노력의 정황 — 일부라도 변제했는지, 연락을 유지하며 사정을 알렸는지, 담보를 제공했는지 등은 편취 의사를 부정하는 방향의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 거래 관계의 성격 —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신용으로 이루어진 외상·차용인지, 처음 만난 상대에게서 단발성으로 받은 돈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원칙

  • 사기죄는 기망 → 상대방의 착오 → 처분행위 → 재물·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연쇄가 갖춰져야 성립하고, 이 모든 것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채무불이행 자체는 민사의 영역이며, 형사처벌은 그 채무 부담의 출발점에 속임이 있었을 때 비로소 개입합니다.

■ 예외

  • 차용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후 갚을 수 없게 된 사정을 숨긴 채 추가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그 추가 차용 부분에 대해 별도로 기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담보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실제로 일부를 갚았더라도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차용 당시 이미 다수의 채무로 자력이 없었고 이를 상대에게 알리지 않은 사정
  • 빌린 돈을 말한 용도와 전혀 다르게 사용한 정황(기존 채무 변제, 도박, 개인 소비)
  • 허위의 담보·보증·사업 실체를 제시한 자료
  • 차용 직후 연락을 끊거나 주거를 옮긴 경위
  •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빌린 전력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차용 당시 소득·재산이 있었고 변제 계획이 구체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빌린 돈이 실제로 말한 용도(사업 운영 등)에 사용된 내역
  • 일부라도 변제한 이력과 이자 지급 기록
  • 사정 악화를 알린 연락 기록과 상환 협의 시도
  • 담보 제공, 추가 담보 제안 등 변제 의사를 보여주는 정황
  • 오랜 거래·친분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였다는 사정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차용 당시의 재산·소득 자료(계좌 거래내역, 소득 증빙, 사업 자료)
  • 자금 사용처를 보여주는 계좌 흐름과 지출 증빙
  • 변제 내역(송금 기록, 이자 지급 내역)
  •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통화 기록 전체(사정 고지와 협의 경위)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차용증·계약서, 송금 내역 등 금전 교부 자료
  • 차용 당시 상대가 한 설명의 내용(대화·녹취·문자)
  • 변제 독촉과 그에 대한 응답 기록
  • 상대의 자력 상태나 다른 채무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고소를 당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용 당시의 계좌 상태와 자금 사용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자료가 편취 의사 판단의 실질적 대상입니다.
  • 변제가 어려워졌다면 연락을 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정을 알리고 상환 협의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 자체가 편취 의사를 부정하는 정황이 됩니다.
  • 고소하는 입장이라면 "돈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빌릴 때 이런 말을 들었고 실제는 달랐다"는 구조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 관련법률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351조(상습범)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관련판례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편취의사는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경우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차용 당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나 투자 유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차용 후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차용금의 사용처가 허위라는 증거도 부족한 경우에는 단순한 미변제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2015도2844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1조
  •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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