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사기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결론
- 준비의 핵심은 "다툴 지점을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대체로 셋입니다 — ①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 ② 기망은 있었으나 상대의 처분과 인과관계가 없다, ③ 편취 의사(고의)가 없었다. 이 중 어디를 다툴지 정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면 진술이 흔들리고, 한번 어긋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신빙성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기는 자금 흐름이라는 객관적 기록이 존재하므로, 기억에 의존한 추측성 답변보다 계좌 내역을 확인한 뒤 정확히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권리 관계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이 있어 개별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반드시 읽고, 자신이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명한 조서는 이후 절차에서 강한 증거가 되므로 이 단계의 확인이 재판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 판단기준
- 쟁점의 특정 — 고소 내용 중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전부 부인은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무분별한 인정은 불필요한 자백이 됩니다.
- 자금 흐름의 정리 — 차용·거래 시점의 계좌 내역과 자금 사용처를 항목별로 정리해 두면 진술의 정확성이 확보되고, 그 자체가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 진술의 일관성 — 경찰·검찰·법정에서의 진술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 의견서 제출 여부 —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다툴 지점이 명확한 사안은 조사 전 의견서로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의 병행 — 혐의를 다투는 것과 피해 회복 노력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가 혐의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문구와 시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 원칙
- 수사는 실체를 밝히는 절차이지만, 피의자에게는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예외적 권리가 아니라 절차의 기본 구조이며, 이를 행사하는 것이 불리한 태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 예외
-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안에서는 조기에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 전략은 혐의의 내용과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진술이 회차마다 달라지거나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경우
- 자금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설명이 계좌 흐름과 어긋나는 경우
-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연락을 회피한 경위
- 증거 인멸이나 관련자 회유로 의심되는 정황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자금 흐름이 설명과 일치하고 정상적 용도로 쓰인 자료
- 거래 경위 전체가 통상적 상거래의 모습을 갖춘 정황
-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태도
-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계좌 거래내역 전체와 자금 사용처 정리표
- 거래 관련 문서(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 자료)
-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전체
- 변제·이자 지급 내역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기망 내용과 금전 교부를 보여주는 자료
- 피의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할 수 있는 자료
- 피해 회복 여부에 관한 기록
■ 실무상 주의사항
- 출석 전에 계좌 내역부터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사기 조사의 대부분은 결국 자금 흐름에 관한 질문입니다.
- 조서 서명 전 확인은 형식이 아닙니다. 뉘앙스가 달라진 문장 하나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읽고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 연락 두절과 출석 불응은 구속 사유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제53번 글). 다툴 것이 있더라도 절차에는 성실히 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형법 제347조(사기)
■ 관련판례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9539 판결
-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및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에서는 고소인의 주장 중 기망행위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 피해자의 착오와 금전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인지, 차용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것인지 쟁점을 구분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2014도9539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