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중고 거래로 30만 원을 송금했는데 물건도 안 오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고소해도 소용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결론
- 금액이 작아도 사기죄는 성립하고, 실제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유형입니다. 오히려 중고거래 사기는 동일인이 다수를 상대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피해는 소액이어도 합산되면 상당한 규모의 사건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대금만 받은 것이므로 편취 의사의 증명도 상대적으로 명확한 편입니다.
- 대응은 세 단계로 하십시오. ① 증거 보존 — 판매 게시글, 대화 내역, 계좌번호와 송금 내역, 상대 계정 정보를 즉시 캡처합니다. 게시글은 곧 삭제되므로 이것이 가장 급합니다. ② 신고·조회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고소할 수 있고,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에서 같은 계좌·연락처의 다른 피해 신고를 확인해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힘이 실립니다. ③ 회수 —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소액이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이 회수 경로이며, 상대가 특정되면 배상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제58번 글). 참고로 계좌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적용되는 제도라 일반 중고거래 사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판단기준
- 이행 의사의 부존재 — 애초에 물건이 없었거나 보낼 의사 없이 대금만 받았는지를 봅니다. 물건 사진을 다른 곳에서 가져온 정황이 흔한 단서입니다.
- 반복성과 피해자 수 — 동일 계좌·연락처로 다수 피해가 확인되면 상습성이나 죄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수사 우선순위도 올라갑니다.
- 연락 두절의 경위 — 입금 직후 차단·탈퇴한 정황은 편취 의사의 직접적 자료입니다.
- 단순 분쟁과의 구별 — 물건을 보냈으나 상태가 다른 경우, 배송 지연 사안은 사기보다 민사 분쟁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계정·계좌의 명의 — 명의를 빌린 계좌라면 명의인의 책임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제45번 글).
■ 원칙
- 비대면 거래에서는 상대의 신원과 물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구조적 취약함이 있습니다. 그 취약함을 이용해 이행 의사 없이 대금만 받는 행위는 전형적인 기망이며, 금액의 크기는 성립이 아니라 양형의 문제입니다.
■ 예외
- 물건을 실제로 발송했으나 분실·지연된 경우, 상태에 관한 인식 차이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사기로 보기 어렵고 거래 정산의 문제로 처리됩니다. 다만 발송하지 않고 허위 송장을 제시했다면 다시 기망의 문제가 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물건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글을 올린 정황(도용한 사진)
- 입금 직후 연락 차단·계정 삭제
- 동일 계좌·연락처로 접수된 다수의 피해 신고
- 차명 계좌를 사용한 경위
- 반복적·조직적 판매 글 게시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물건을 실제로 보유했고 발송 준비를 한 자료(사진, 송장, 택배 접수 기록)
- 배송 사고나 분실 등 이행 불능의 객관적 사정
- 환불 요구에 응해 반환한 이력
- 거래 조건에 관한 인식 차이였음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물건 보유·발송 관련 자료(사진, 택배 접수증, 송장 조회)
- 거래 대화 기록 전체
- 환불·정산 내역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판매 게시글 캡처(작성일시·계정명·URL 포함 — 삭제 전 즉시 확보)
- 거래 대화 전체와 계좌번호·연락처
- 송금 내역
- 같은 계좌·연락처의 다른 피해 신고 확인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가장 급한 것은 게시글과 대화의 보존입니다. 상대가 계정을 삭제하면 복구가 어려우므로 발견 즉시 화면 전체를 캡처하십시오.
- 동일 계좌의 다른 피해를 확인해 함께 제출하면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예방 관점에서는 안전결제나 직거래를 권합니다. 계좌 이체 후 연락이 끊기면 회수가 가장 어려운 구조입니다.
■ 관련법률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351조(상습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계정 관련 사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관련판례
- 창원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2581 등 판결
-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게시글을 올렸으나 실제로 물품을 보유하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안에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금액과 범행 횟수에 따라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입금 당시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이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물품을 발송하지 않은 경위와 함께 사기죄의 핵심 정황이 됩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81
-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고단5037 판결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중고거래 물품을 받은 사안에서, 판매자가 그 사정을 알았더라면 물품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므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고거래에서는 물품대금의 출처와 지급 권한을 속여 물품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037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