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따로 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돈을 받을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결론

  •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사기·횡령·배임을 포함한 일정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되고, 인지대가 들지 않으며, 확정된 배상명령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그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한계도 분명합니다. ① 배상 범위가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 등으로 제한되어 위자료나 복잡한 손해 계산이 필요한 항목은 다루기 어렵습니다. ②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재판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면 각하될 수 있고,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어 결국 민사소송을 새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 금액이 송금 내역으로 명확한 사기 사건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액수가 다투어지는 사안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이중 트랙이 안전합니다. 또한 배상명령을 받아도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되지 않으므로,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제60번 글). 대상 범죄와 배상 범위는 개정 이력이 있으므로 게시 전 현행 법문 확인이 필요합니다(제3부 항목).

■ 판단기준

  • 대상 사건 여부 — 법이 정한 죄명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기·횡령·배임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손해액의 명확성 — 송금 내역 등으로 금액이 특정되는 사안일수록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청 시기 —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각하 위험의 평가 — 액수가 다투어지거나 손해 계산이 복잡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민사 병행을 검토합니다.
  • 집행 가능성 — 배상명령이 확정되어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되지 않으므로 보전처분을 병행합니다.

■ 원칙

  •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이미 심리한 사실관계를 활용해 피해 회복을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소송경제의 산물이므로 다툼이 적고 금액이 명확한 사안에 잘 맞고, 그 밖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 예외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배상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로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어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피해 금액이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자료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손해액에 다툼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이미 변제·공탁한 금액의 존재
  • 배상 범위가 형사절차에서 판단하기 부적절하다는 사정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변제·공탁 내역
  • 손해액 산정을 다툴 자료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피해 금액을 특정하는 송금·거래 자료
  • 배상명령 신청서와 계산서
  • 형사사건 진행 상황(신청 시기 관리)
  • 피고인 재산 단서(가압류 병행용)

■ 실무상 주의사항

  • 공판이 시작되면 배상명령 신청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십시오. 인지대 없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경로입니다.
  • 각하 위험이 있는 사안은 배상명령을 보조 수단으로 두고 민사소송을 본선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배상명령도 결국 집행이 문제입니다.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해 두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관련법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26조(신청), 제32조(각하), 제34조(효력)
  • 민사집행법 제56조(집행권원)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

■ 관련판례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618 판결은 배상명령이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21도1618
  •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이미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한 경우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어 기존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2021도1618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618 판결
  • 특례법 제25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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