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하려면?

■ 질문

  •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소도 하고 돈도 받아야 하는데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결론

  • 이 시리즈의 마지막 글로 전체 설계를 정리합니다. 순서의 원칙은 "회수가 먼저, 처벌은 그다음"입니다. 판결이나 유죄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의 재산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즉시 확인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상대 재산 단서(부동산 등기, 사업장, 차량, 계좌)를 수집합니다. ② 보전 —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습니다. 소 제기 전에도 가능하며, 고소 사실을 알기 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③ 고소 — 증거를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제5번 글). ④ 회수 절차 —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하고(제58번 글), 각하 위험이 있거나 손해 범위가 넓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병행합니다. ⑤ 집행 — 판결·배상명령 확정 후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거쳐 강제집행합니다.
  • 두 절차는 서로를 돕습니다. 형사 기록은 민사의 유력한 증거가 되고(문서송부촉탁으로 확보), 형사 절차의 압박은 피해 변제의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반대로 민사 가압류는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지렛대가 됩니다. 관리해야 할 기한도 두 가지입니다 — 형사 공소시효(제10번 글)와 민사 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 행위 시부터 10년)는 별개로 진행하므로, 형사가 진행 중이라고 민사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무자력이라면 판결 확정 채권의 시효 10년을 활용해 장래를 기다리는 전략도 가능하며, 공범이나 계좌 명의인 등 다른 책임 주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회수의 실질적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45번 글).

■ 판단기준

  • 보전의 시급성 — 가압류는 상대가 고소 사실을 알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재산 단서 확보가 관건입니다.
  • 회수 경로의 선택 — 배상명령, 민사소송, 지급명령 중 사안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금액이 명확하면 배상명령이나 지급명령이 효율적입니다.
  • 증거의 상호 활용 — 형사 기록은 문서송부촉탁으로 민사에 활용합니다. 형사 확정 판결의 사실 인정은 민사에서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 두 시효의 병행 관리 —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는 별개입니다. 형사 진행 중에도 민사 시효는 흐릅니다.
  • 책임 주체의 확장 — 주범이 무자력이면 공범, 계좌 명의인, 사용자 등 다른 책임 주체를 검토합니다.

■ 원칙

  • 형사와 민사는 목적이 다른 두 절차입니다 — 하나는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재산을 되찾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피해 회복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예외

  • 상대가 명백히 무자력이고 회수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서는 민사 비용을 들이기보다 형사 절차에 집중하고, 판결로 집행권원만 확보해 두는 선택도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처벌보다 회수가 목적이라면 민사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재산을 은닉·이전한 정황(강제집행면탈 문제 — 제50번 글)
  • 다수 피해자의 존재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자발적 피해 변제와 합의
  • 변제 계획의 구체성과 이행
  • 민사 분쟁의 성격임을 보여주는 자료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변제·합의 자료
  • 거래 경위 전체를 보여주는 자료
  • 자금 사용처 정리표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피해 금액 정리표와 송금 내역
  • 상대 재산 단서(등기, 계좌, 사업장, 차량)
  • 가압류 신청 자료와 고소장
  • 형사 기록 송부촉탁 신청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상담 첫날의 우선순위는 고소가 아니라 재산 확보입니다. 등기부와 계좌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 형사와 민사의 일정표를 한 장으로 만들어 관리하십시오 — 공소시효, 민사 시효, 배상명령 신청 기한, 가압류 후 본안 제소 기한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 본 재산범죄 60선은 사기·횡령·배임의 성립과 절차를 다루었고, 회수의 민사적 측면은 본 연구소의 손해배상 민사상담 100선에서 더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 제61조 이하(재산명시)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민법 제766조(소멸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

■ 관련판례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은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형사소추나 형사판결과 원칙적으로 별개의 제도이므로, 형사절차의 진행 자체가 민사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당연히 늦추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10다7577
  • 같은 판결은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상 책임의 인식에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특별한 경우에는 유죄판결 시점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2010다7577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 형법 제347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 특례법 제25조
  • 민법 제766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함께 보면 좋은 글

박무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박무협 변호사

사건해결은 판결이 아닌 “보상”과 “일상회복”입니다.

박무협 변호사 소개 →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051-504-1101

전화로 상담 예약을 접수합니다. 사건 내용과 담당 변호사 연결은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 안내에 따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