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사기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고 합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결론
- 고소장의 핵심은 사기죄의 요건에 사실관계를 대입해 시간 순서로 쓰는 것입니다. ①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기망행위), ② 그래서 무엇을 잘못 알았는지(착오), ③ 언제 얼마를 어떻게 건넸는지(처분행위), ④ 그 설명이 사실과 달랐던 근거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감정적 서술이나 "억울하다"는 표현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그에 대응하는 자료를 짝지어 제시하는 편이 수사 진행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 준비할 자료는 세 갈래입니다 — 금전 교부를 증명하는 것(송금 내역, 차용증, 계약서), 기망 내용을 보여주는 것(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광고 화면), 설명이 허위였다는 단서(등기부, 사업자등록 상태, 다른 피해자의 존재)입니다. 고소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입니다
■ 판단기준
- 사실관계의 특정 — 일시·장소·금액·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여러 번 속았다"가 아니라 각 회차별로 날짜와 금액을 나열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기망 내용의 인용 — 상대가 한 말을 가능한 한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그 근거가 되는 메시지 캡처를 대응시킵니다.
- 허위성의 단서 —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합니다. 완전한 증명이 아니어도 수사의 단서가 되면 충분합니다.
- 피해 금액의 정리 — 원금과 이자, 여러 차례 교부한 금액을 표로 정리하면 수사와 이후 민사·배상명령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 민사 병행의 검토 — 형사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 않으므로(제6번 글), 가압류 등 회수 조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원칙
- 고소는 수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고, 수사기관은 제출된 단서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역할은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실과 자료"를 정리해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 예외
-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안은 개별 고소보다 피해 사실을 종합해 제출하는 편이 수사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제출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각자 고소하되 관련성을 밝히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기망 내용이 문자·녹취로 명확히 남아 있는 경우
- 자금 흐름과 용도가 설명과 배치되는 자료가 확보된 경우
- 동일 수법의 다수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고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시점·금액이 부정확한 경우
- 거래 경위 전체를 보면 정상적 상거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 민사 분쟁을 형사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제59번 글의 무고 문제와 연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거래 경위 전체를 보여주는 자료(계약, 대화, 정산)
- 고소 내용의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할 자료
- 자금 사용처와 변제 이력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송금 내역·차용증·계약서 등 금전 교부 자료
- 기망 내용이 담긴 대화·녹취·광고 화면 캡처
- 허위성의 단서(등기부, 사업자 상태, 제3자 진술)
- 회차별 피해 금액 정리표
■ 실무상 주의사항
- 고소장 작성 전에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 번호를 붙여 두십시오. 이 정리표 하나가 고소장의 뼈대가 됩니다.
- 증거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휴대전화 교체나 대화방 삭제로 원본이 사라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 형사 고소와 동시에 상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처벌과 회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제60번 글).
■ 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제237조(고소의 방식)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이하(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등)
- 형법 제347조(사기)
■ 관련판례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9539 판결
- 사기죄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및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사실을 말하거나 숨겼는지, 피해자가 그로 인해 무엇을 잘못 알게 되었는지, 그 착오 때문에 언제 어떤 재산 처분을 하였는지 및 금전 교부와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법원-2014도9539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