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돈을 못 받아 사기로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무고로 고소하겠다는데 정말 문제가 되나요?”
■ 결론
-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고(형법 제156조), 핵심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입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고소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경우는 허위 인식이 없으므로 무고가 아닙니다. 고소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무고죄의 성립은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① 없던 사실을 만들어낸 경우 — 빌려준 적 없는 돈을 빌려줬다고 하거나 금액을 크게 부풀린 경우, ② 민사상 다툼임을 알면서 압박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이용한 경우, ③ 자신에게 불리한 핵심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입니다. 특히 대여금 분쟁에서 채무자를 압박하려고 사기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은데,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도에 따라 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전한 고소는 "본 대로 정확히" 쓰는 것입니다 — 유리하게 과장하려는 유혹이 오히려 위험을 만듭니다.
■ 판단기준
- 신고 내용의 허위성 —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를 봅니다. 다소의 과장이나 법적 평가의 차이는 허위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허위에 대한 인식 —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가 아닙니다.
-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실 확인 요청과는 구별됩니다.
- 핵심 사실의 왜곡 여부 — 부수적 사정의 착오가 아니라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실을 왜곡했는지를 봅니다.
- 민사 분쟁의 형사화 — 민사상 다툼임을 명백히 알면서 형사 고소를 압박 수단으로 삼은 정황이 있는지가 평가됩니다.
■ 원칙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는 동시에,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개인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이 죄가 넓게 인정되면 피해자가 고소를 두려워하게 되므로, 법은 허위 인식이라는 엄격한 요건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 예외
- 고소 내용 중 일부에 과장이 있어도 핵심 사실이 진실이라면 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소 취소를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가 없어지지는 않으며, 다만 자백·자수에 따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7조).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존재하지 않는 거래나 금액을 지어낸 정황
- 자신에게 불리한 핵심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경위
- 민사 분쟁임을 알면서 압박 목적으로 고소한 정황
-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고소한 이력
- 고소 전후의 언동에서 드러나는 목적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고소 당시 피해를 입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자료
-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
-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이 된 것일 뿐 허위가 아니라는 사정
- 고소 과정에서 아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했다는 점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무고로 고소당한 측) 고소 당시 보유했던 자료와 그 근거
- 거래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 고소 경위와 상담 기록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무고를 주장하는 측)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는 자료
- 고소인이 진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 민사 분쟁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고소장은 본 대로 정확히 쓰십시오. 금액이나 경위를 유리하게 조정하려는 순간 위험이 생깁니다.
- 민사 분쟁의 성격이 강한 사안이라면 형사 고소가 최선인지 먼저 검토하십시오. 회수 목적이라면 민사가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 무고로 고소당했다면 고소 당시 자신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무엇을 믿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관련법률
- 형법 제156조(무고)
- 형법 제157조(자백·자수의 감면)
- 형법 제347조(사기)
-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 관련판례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의 신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03도7178
- 같은 판결은 고소 내용에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단순한 과장에 불과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국가의 심판작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2003도7178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0186 판결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더라도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10도10186
- 같은 판결은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신고한 뒤 그 사실에 관하여 주관적인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2010도10186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