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질문

  • “사기로 고소하면 경찰이 제 돈을 찾아서 돌려주나요? 형사 고소만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결론

  •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정할 뿐, 피해금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수를 원한다면 별도의 민사 절차 — 가압류,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 를 병행해야 합니다. "고소만 하면 알아서 해결된다"는 기대로 형사 결과만 기다리다 상대의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손실입니다.
  • 다만 형사 절차가 회수에 기여하는 통로가 셋 있습니다. ① 배상명령 — 사기죄는 대상 범죄이므로 형사재판 1·2심 변론 종결 전에 신청하면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을 명받아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제58번 글). 인지대가 들지 않는 것이 장점이나, 손해액이 다투어지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② 합의 — 피고인에게 형량 감경이 절실하므로, 형사 절차의 진행 자체가 피해 변제의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실제로 상당수 사건이 이 국면에서 회수됩니다. ③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유형)라면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라는 별도의 신속 절차가 작동합니다. 결국 실효적인 설계는 "고소 + 보전처분 + 배상명령 또는 민사"의 조합입니다.

■ 판단기준

  • 회수 경로의 확인 순서 —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 여부(지급정지), ② 상대 재산의 존재와 가압류 가능성, ③ 배상명령 신청 가능 여부, ④ 민사소송의 순서로 검토합니다.
  • 보전처분의 시급성 —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가압류는 고소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배상명령의 적합성 — 피해 금액이 송금 내역으로 명확한 사안일수록 인용 가능성이 높고, 손해 범위가 다투어지는 사안은 각하 위험이 있어 민사 병행이 필요합니다.
  • 합의 국면의 활용 — 피고인 측의 변제 의사는 구속 여부와 형량이 걸린 시점에 가장 높아집니다. 합의 시 문구 설계는 제56번 글에서 다룹니다.
  • 집행 가능성의 사전 판단 — 상대가 무자력이면 판결·배상명령이 있어도 회수되지 않습니다. 공범이나 계좌 명의인 등 다른 책임자가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제45번 글).

■ 원칙

  • 형사와 민사는 목적이 다른 두 절차입니다 — 전자는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후자는 피해자가 자기 재산을 되찾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자료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돕지만,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예외

  •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제48번 글), 이는 국고 귀속이 원칙이어서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패재산몰수법 등 일부 영역에서는 피해자 환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간만 경과한 사정
  • 수사 개시 후 재산을 처분·은닉한 정황
  • 다수 피해자에 대한 미변제 상태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자발적이고 신속한 피해 변제 이력
  •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실제로 이행한 정황
  •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변제 내역과 합의 경과 자료
  • 변제 능력·계획을 보여주는 자료
  • 공탁서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피해 금액을 특정하는 송금 내역과 정리표
  • 상대 재산 단서(부동산 등기, 사업장, 차량 — 가압류용)
  • 배상명령 신청 자료
  • (해당 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신청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상담 첫날의 우선순위는 고소가 아니라 회수입니다 — 지급정지 해당 여부 확인, 재산 단서 수집과 가압류 준비를 먼저 하고 고소는 그다음입니다.
  • 형사 공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해 두되, 각하에 대비해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병행하는 이중 트랙이 안전합니다.
  • 합의 제안이 오면 금액만 보지 말고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처벌불원 의사를 먼저 표시하면 협상력을 잃습니다(제56번 글).

■ 관련법률

  • 형법 제347조(사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관련판례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
  •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피해금액과 배상책임이 명확한 경우 배상명령이 가능하지만,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민사소송으로 계속 중인 경우에는 중복 회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상명령 신청이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20도12279
  • 관련 법령 보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4조
  • 사기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포함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피해금액이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배상명령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_제25조(배상명령)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됩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_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
  • 형법 제347조
  • 특례법 제25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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