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사기 사건에서 몰수·추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받은 돈을 국가가 가져가면 피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 결론
- 재산범죄에서 몰수·추징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48조의 일반 몰수 규정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기·횡령의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어서 일반적으로는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피해 회복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실무입니다. 반면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형법 제357조 제3항에 따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 조직적·중대 범죄에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이루어지고, 자금세탁 행위 자체도 처벌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 일부 법률은 몰수·추징한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기 피해금이 이 경로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확실한 회수 수단은 여전히 민사 절차와 배상명령이며, 몰수·추징은 보조적 경로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판단기준
- 적용 법률의 확인 — 형법의 일반 몰수인지, 배임수재의 필요적 몰수·추징인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특별법인지에 따라 요건과 범위가 다릅니다.
- 피해 회복과의 관계 —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성질의 금원인지, 국고에 귀속시킬 범죄수익인지가 구별의 기준입니다.
- 추징액의 산정 —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공범 사이의 분배 관계에 따라 개별 추징액이 정해집니다.
- 환부 절차의 존부 —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 환부가 가능한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가능하다면 절차 참여가 필요합니다.
- 보전 절차 — 수사 단계에서 추징보전이 이루어지면 재산 처분이 제한되므로, 피의자 측은 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 원칙
- 몰수·추징의 목적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남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재산범죄에서는 그 이익이 곧 피해자의 재산이므로, 국고 귀속과 피해 회복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유형별로 처리가 달라집니다.
■ 예외
-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한 부분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 각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추징되며, 전체 금액을 전원에게 중복 추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범죄수익을 차명 계좌나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정황
- 수익을 부동산 등으로 전환해 보유한 사실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조직적 자금세탁 구조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피해자에게 반환한 금액의 특정
- 실제 취득한 이익이 공소사실보다 적다는 자료
- 공범 사이의 분배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수익이 이미 소비되어 현존하지 않는다는 사정(추징액 산정 관련)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피해 변제 내역
- 자금 흐름과 분배 관계 자료
- 취득 이익의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피해 금액과 미회수 잔액 자료
- 범죄수익의 소재에 관한 단서
- (환부 가능 유형) 환부 신청 관련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피해자라면 몰수·추징을 기다리기보다 가압류와 배상명령·민사소송으로 직접 회수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피의자라면 피해 변제가 추징액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제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법률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 형법 제357조 제3항(배임수재의 몰수·추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피해자 환부 관련 — 현행 확인 요)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