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저지른 범죄는 누가 처벌받나요?

■ 질문

  • “법인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가 처벌받나요, 대표인 제가 처벌받나요?”

■ 결론

  • 형법상 재산범죄에는 원칙적으로 법인 처벌 규정이 없어, 사기·횡령·배임은 실제로 행위를 한 자연인이 처벌받습니다. 법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기망 행위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대표이사나 담당 임직원이 형사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회사가 한 일"이라는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 다만 여러 특별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부분의 양벌규정에는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면하는 단서가 들어가 있어, 법인이 실효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명의상 대표와 실질 운영자의 구별입니다 —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운 구조에서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책임 주체가 되고,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그 인식 정도에 따라 공범이나 별개의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판단기준

  • 행위자의 특정 — 실제로 기망하거나 자금을 처분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자연인이 누구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실질 운영자와 명의자 — 등기상 대표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책임이 배분되며, 명의 대여자도 인식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양벌규정의 존부 — 적용 법률에 양벌규정이 있는지, 면책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관리·감독의 실태 —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한 교육·점검·내부통제를 실행했는지가 면책 판단의 자료입니다.
  • 이익의 귀속 —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법인에 귀속되었는지, 개인에게 돌아갔는지가 책임 판단에 반영됩니다.

■ 원칙

  •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행위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법인은 스스로 행위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되며, 그 경우에도 관리·감독의 해태라는 자기 책임이 전제됩니다.

■ 예외

  • 법인이 사실상 개인의 도구에 불과한 1인 회사라도 법인격은 인정되므로,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은 횡령이 됩니다(제23번 글). 반대로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실제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재산범죄의 공범 성립은 부정될 수 있으나, 명의 대여 자체에 대한 다른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과 자금 운용을 한 정황
  • 법인 명의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흐름
  • 내부통제나 교육이 형식에 그친 사정(법인 처벌 관련)
  • 명의 대여자가 상황을 알면서 협조한 정황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실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권한 범위, 결재 라인)
  •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이익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
  • 명의만 대여했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정황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조직도와 결재 체계, 업무 분장 자료
  • 내부통제·교육·점검 기록
  • 실질 운영자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
  • 자금 흐름과 이익 귀속처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거래 상대방과 접촉한 인물을 특정하는 자료
  • 의사결정의 주체를 보여주는 문서
  • 이익 귀속처를 보여주는 자금 흐름

■ 실무상 주의사항

  • 명의만 빌려주는 대표 자리는 절대 수락하지 마십시오.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조사와 소송의 상대가 되고, 인식 정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법인 입장에서는 평소의 내부통제와 교육 기록이 양벌규정 면책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실제 운영 기록이 필요합니다.
  • 실질 운영자와 명의 대표가 다른 구조는 조사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양상이 되기 쉬우므로, 초기부터 자신의 권한 범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관련법률

  •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 각 특별법의 양벌규정(상당한 주의·감독 면책 단서)
  •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347조
  • 상법 제4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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