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안전한가요?

■ 질문

  • “사기 사건에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합의서에 무슨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결론

  • 합의서에서 반드시 분리해야 할 것이 형사와 민사입니다. 형사 합의의 본질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재산상 청구권이므로, 두 가지를 문서에서 구분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입니다 — 이 문언이 들어가면 남은 피해에 대한 민사 청구가 봉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지급한 금원이 민사에서 공제되지 않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각자 넣어야 할 문구가 다릅니다. 피해자 측은 "본 합의금은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아니며, 잔여 손해에 대한 청구권은 유보한다"는 취지를, 가해자 측은 "본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하며 민사절차에서 공제한다" 또는 전면 종결을 원한다면 손해를 충분히 정산한 뒤 포괄 포기 문구까지 받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 피해자는 합의금을 실제로 수령한 뒤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먼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협상력을 잃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함께 집행 수락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어야 불이행 시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판단기준

  • 금원의 명목 특정 — 형사 합의금인지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를 명시합니다. 명목이 불분명하면 민사에서 공제 다툼이 생깁니다.
  • 포기 조항의 범위 — "일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언의 사정거리를 확인합니다. 형사에 한정할지 민사까지 포함할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손해의 확정 여부 — 피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면 유보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 이행 확보 장치 — 분할 지급이라면 기한이익 상실과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 의사표시의 순서 — 수령 후 처벌불원이 원칙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원칙

  •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 종전의 법률관계를 대체하는 강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합의서 서명은 판결문에 서명하는 것과 같은 무게로 다루어야 하며, 분쟁의 대부분은 "한 문장을 안 넣어서" 또는 "한 문장이 들어 있어서" 생깁니다.

■ 예외

  •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법정대리인과 해야 유효하고, 피해자가 법인이라면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제29번 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형식적 수준에 그친 사정
  • 합의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 피해자를 압박해 합의를 받아낸 정황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적정한 금액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 자발적이고 신속한 이행
  • 합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이력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합의서 원본과 지급 내역
  • 합의 경위를 보여주는 협의 기록
  • 공정증서 등 이행 확보 서류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합의서 원본(명목·유보 문구 확인)
  • 피해 총액과 합의금의 관계를 보여주는 계산서
  • 잔여 손해에 관한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합의서를 받으면 "포기"와 "명목" 두 단어를 먼저 찾아 읽으십시오. 의도와 다른 문장이 있으면 서명하지 말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 피해자는 반드시 수령 후 처벌불원 순서를 지키십시오. 순서를 바꾸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분할 지급은 공정증서로 만들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합의서만으로는 불이행 시 처음부터 소송을 해야 합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731조~제733조(화해)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등)
  • 공증인법 제56조의2(집행 수락 공정증서)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관련판례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4761 판결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경우, 기존 배상명령과 합의금 사이의 관계가 문제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2023도14761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9226 판결도 피해금 지급 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합의가 제출된 경우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대법원-2023도9226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618 판결 역시 피해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2021도1618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4761 판결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9226 판결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618 판결
  • 민법 제731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공증인법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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