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단체 채팅방에서 추천하는 대로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돈을 잃었습니다.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사기로 볼 수 있나요?”
■ 결론
- 사안에 따라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등 여러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추천 종목이 하락해 손실을 본 것이라면 투자 위험의 실현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① 존재하지 않는 코인·수익 구조를 내세워 자금을 받은 경우, ② 원금과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은 경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③ 미등록 상태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시세를 조종한 경우(자본시장법 위반), ④ 자전거래나 조작된 수익 화면으로 신뢰를 만든 경우에는 형사 문제가 됩니다.
- 이 유형의 특징은 자금이 투자되지 않고 순환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신규 참여자의 돈으로 기존 참여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면 실질적으로 사업 실체가 없는 것이므로 기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회수 측면에서는 자금이 해외 거래소나 지갑으로 이전되면 추적이 어려워지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결정적입니다.
■ 판단기준
- 수익 구조의 실체 — 실제 투자·운용이 이루어졌는지, 신규 자금으로 기존 수익을 지급하는 순환 구조였는지를 봅니다.
- 원금·수익 보장의 방식 —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받았다면 유사수신행위 자체가 금지 대상입니다.
- 자금의 이동 경로 —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이전되었는지, 운용 계좌에 남아 있는지가 회수와 기망 판단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 조작된 자료의 사용 — 허위 수익 인증, 조작된 화면, 가짜 거래소 앱은 기망의 직접 증거가 됩니다.
- 자격과 등록 여부 — 투자 자문·일임을 하면서 등록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 원칙
- 가상자산 투자는 그 자체로 위험이 큰 거래이므로 손실만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 개입의 근거는 자산의 가격 변동이 아니라, 투자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 — 수익 구조, 운용 주체, 원금 보장 가능성 — 을 조작했는지에 있습니다.
■ 예외
- 정상적인 정보 제공이나 의견 교환에 그친 경우, 위험을 고지하고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액 유료 정보 제공이라도 조작된 실적으로 유인했다면 별개의 평가를 받습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존재하지 않는 코인·프로젝트를 내세운 자료
- 신규 자금으로 기존 참여자에게 지급한 순환 구조
- 조작된 수익 인증·가짜 거래소 화면
- 원금·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은 정황
- 자금을 즉시 개인 지갑·해외로 이전한 흐름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실제 투자·운용이 이루어진 거래 내역
- 투자 위험을 고지하고 참여자가 이를 인식한 자료
- 수익 지급이 실제 운용 수익에서 이루어진 자료
- 자신도 손실을 부담한 사정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운용 내역과 거래 기록
- 위험 고지 자료와 참여자 동의 기록
- 자금 흐름 자료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채팅방 대화 전체와 홍보·수익 인증 자료 캡처
- 송금 내역과 지갑 주소·거래소 기록
- 운영자·관리자의 인적 정보 단서
- 다른 피해자와 동일 수법을 보여주는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자금이 이전되기 전의 초기 대응이 회수를 좌우합니다. 이상을 느끼면 즉시 캡처하고 신고하십시오 — 시간이 지날수록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 채팅방은 운영자가 언제든 폭파할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를 파일로 내보내 보관해 두십시오.
-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적용 법률은 개정이 잦으므로, 상담 시 현행 법령 기준으로 확인해 안내해야 합니다.
■ 관련법률
- 형법 제347조(사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무등록 영업·시세조종)
- 가상자산 관련 현행 법령(게시 전 확인 요)
■ 관련판례
-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고단5037 판결
- 피고인이 주식 리딩방으로부터 종목을 전달받는 정도에 불과하면서도,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말하여 투자금을 받은 사안에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다액의 채무와 낮은 신용상태로 손실 발생 시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편취의사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리딩방이나 투자전문가라는 외관만으로 실제 투자능력과 수익보장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투자방식과 원금상환 가능성에 관한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037
- 대법원 2019도12205 판결
-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가 함께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사실관계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판결이므로, 리딩방의 허위 수익 인증이나 가짜 거래소 화면과 같은 개별 수법의 판단에는 구체적인 하급심 사실인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또는 확정수익 지급을 약정하여 자금을 모집한 경우에는 사기죄 외에 유사수신행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9도12205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