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알선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사기인가요?

■ 질문

  • “공공기관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사람에게 3천만 원을 줬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준 돈이라 문제가 될까 걱정도 됩니다.”

■ 결론

  • 취업·인허가·이민 알선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알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인맥이나 영향력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망의 증명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 명목이었다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 별도의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이때는 돈을 준 사람도 법적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수와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불법원인급여 문제입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다만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준 돈은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 반면, 정상적인 알선을 기대하고 준 돈을 상대가 속여서 편취한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므로, 고소 전에 자신이 준 돈의 성격을 정확히 짚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판단기준

  • 알선 능력과 의사의 존부 — 실제로 알선할 수 있는 지위나 경로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돈만 받을 의도였는지를 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인맥을 내세운 정황이 핵심입니다.
  • 금품의 명목 — 정상적인 컨설팅·수수료였는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였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 불법원인급여의 적용 — 급여자에게도 불법성이 있는지, 수익자에게만 있는지에 따라 반환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실제 활동의 유무 — 일부라도 알선 활동을 했는지, 아무 행위도 없이 시간만 끌었는지가 편취 의사 판단에 반영됩니다.
  • 피해자 수와 반복성 — 동일한 명목으로 여러 명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조직적·상습적 성격이 문제됩니다.

■ 원칙

  • 이 유형의 특징은 피해자도 완전히 결백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은 기망당한 사람을 보호하지만, 부정한 청탁에 가담한 급여까지 되돌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출발점은 "속았다"가 아니라 "무슨 명목으로 주었는가"입니다.

■ 예외

  •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이 명확한 사안에서는 급여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통상적인 취업 컨설팅으로 알고 지급했으나 상대가 자격이나 실적을 속인 경우라면 통상의 사기 사안으로 다루어집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알선 경로나 인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 받은 돈이 알선과 무관하게 개인 소비·채무 변제로 쓰인 흐름
  • 동일 명목으로 다수에게서 금품을 받은 이력
  • 허위 직함·서류로 신뢰를 만든 정황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실제 알선 활동을 한 자료(면담, 서류 제출, 연락 경위)
  • 받은 금원이 정당한 용역 대가였음을 보여주는 계약과 업무 내역
  • 결과 미달성이 외부 사정에 기인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일부 반환 이력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용역 계약과 수행 내역 자료
  • 자금 사용처를 보여주는 계좌 흐름
  •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전체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금전 교부 자료(송금 내역, 영수증)
  • 알선 약속 내용이 담긴 대화·녹취
  • 상대가 내세운 직함·인맥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자료
  • 반환 요구와 응답 기록

■ 실무상 주의사항

  • 고소 전에 금품의 명목을 정리하십시오. 청탁 성격이 강한 사안은 고소 과정에서 본인의 책임 문제가 드러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민사 회수를 함께 검토할 때 불법원인급여 항변이 예상되므로, 자신이 정상적인 용역으로 인식했다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실한 인맥이 있다"는 말로 고액을 요구하는 제안은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오가는 구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 관련법률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 변호사법 제111조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관련판례

  • 취업·인허가·이민 알선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행위는 실제 알선능력과 알선의사가 있었는지, 허위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내세웠는지, 금품의 명목이 정상적인 용역대가인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인지에 따라 사기죄 및 별도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을 지급한 사람도 청탁의 내용과 금품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 또는 반환청구 제한 문제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관련 판례를 특정하기 전에는 지급 명목과 청탁 대상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민법 제746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132조
  • 변호사법 제111조

함께 보면 좋은 글

박무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박무협 변호사

사건해결은 판결이 아닌 “보상”과 “일상회복”입니다.

박무협 변호사 소개 →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051-504-1101

전화로 상담 예약을 접수합니다. 사건 내용과 담당 변호사 연결은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 안내에 따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