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대출을 받으면 어떤 죄가 되나요?

■ 질문

  • “급하게 돈이 필요해 재직증명서와 소득 자료를 실제와 다르게 만들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 결론

  • 이자를 정상적으로 내고 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상환 능력을 심사해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재직·소득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것은 대출 심사의 핵심 사항을 속인 것이 되어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사기죄는 재물을 교부받은 시점에 성립하고 이후의 변제는 양형 사유일 뿐이므로, 연체 없이 갚고 있다는 사정이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 여기에 문서 관련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없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의 서류를 무단으로 꾸몄다면 그 명의자에 대한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소득 자료를 조작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로커가 개입해 서류를 만들어 준 구조라면 공범 관계로 확대되고, 다수의 대출을 반복한 경우 피해액 합계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론은 서류의 성격과 대출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판단기준

  • 허위 사항의 중요성 — 재직·소득·담보처럼 심사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항을 속였는지를 봅니다. 부수적 기재의 오류와는 구별됩니다.
  • 문서의 성격 — 존재하지 않는 명의를 만들어낸 것인지, 실제 명의자의 문서를 변조한 것인지, 내용만 부풀린 것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 상환 의사와 능력 — 실제 상환 능력이 있었고 성실히 변제해 온 사정은 편취 의사 판단과 양형 모두에 반영됩니다.
  • 브로커 개입 여부 — 서류를 만들어 주는 조직이 개입했다면 공범 구조와 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됩니다.
  • 대출 규모와 반복성 — 금액 합계와 건수에 따라 특경법 적용과 양형 구간이 달라집니다.

■ 원칙

  • 금융기관의 대출은 상환 능력에 관한 정보에 기초해 이루어집니다. 그 정보를 조작하는 것은 단순히 서류를 잘못 낸 것이 아니라 심사 판단 자체를 왜곡하는 행위이므로, 실제 상환 여부와 별개로 형사적 평가를 받습니다.

■ 예외

  • 금융기관이 서류의 내용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한 정황이 있다면 착오와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담당자 개인의 묵인이 곧 기관의 인식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허위 서류를 직접 제작하거나 브로커에게 의뢰한 정황
  • 실제 소득·재직 상태와 제출 서류의 명백한 불일치
  •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이력
  • 대출금이 상환 계획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흐름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실제 상환 능력이 있었고 연체 없이 변제해 온 이력
  • 서류의 부정확이 경미한 오류에 그친다는 사정
  • 브로커의 권유에 따랐고 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위
  • 대출금이 예정된 용도에 사용된 자료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실제 소득·재직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상환 이력과 자금 사용처
  • 서류 작성 경위에 관한 자료(브로커와의 대화 등)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금융기관 측) 심사 자료와 제출 서류
  • 서류의 허위성을 보여주는 확인 자료
  • 대출금의 사용 내역

■ 실무상 주의사항

  •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추가 대출로 돌려막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건수와 금액이 늘수록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수사가 시작되면 상환 이력이 중요한 방어·양형 자료가 되므로 연체하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브로커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권유가 가장 흔한 진입 경로입니다. 서류를 대신 만들어 준다는 제안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 관련법률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관련판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고단1571 판결
  • 실제로 재직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및 신용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금융기관을 기망한 사기죄와 함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출브로커,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한 경우에는 공모공동정범도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재직·소득자료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와 문서 관련 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71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5. 선고 2020고정285 판결
  • 실제 재직 사실이 없음에도 타인 명의의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급여자료를 위조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에서 햇살론 대출금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금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의 위조·행사와 대출금 편취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85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고단1571 판결
  • 지방법원 2021. 1. 5. 선고 2020고정285 판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231조

함께 보면 좋은 글

박무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박무협 변호사

사건해결은 판결이 아닌 “보상”과 “일상회복”입니다.

박무협 변호사 소개 →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051-504-1101

전화로 상담 예약을 접수합니다. 사건 내용과 담당 변호사 연결은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 안내에 따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