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앱을 이용한 사기는 다른 죄인가요?

■ 질문

  • “누군가 제 명의로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시스템을 조작한 것 같은데 이것도 사기인가요?”

■ 결론

  • 별도의 조문이 적용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그 사람이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범죄인데, 컴퓨터나 자동화된 시스템은 속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아이디·비밀번호나 카드 정보를 무단 사용해 결제하거나 이체한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 이 조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피해자를 속여 직접 이체하게 한 부분은 사기죄, 탈취한 정보로 계좌에서 직접 빼간 부분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구성되는 식입니다. 여기에 타인의 개인정보나 계정에 무단 접속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카드 정보를 이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죄명보다 신속한 조치입니다 — 결제·이체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카드사·은행에 신고해 지급정지와 이의제기를 하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판단기준

  • 처분행위의 주체 — 사람이 속아서 스스로 처분했는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 입력의 부정성 —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했는지, 허위 정보를 넣었는지가 요건입니다. 정당한 권한 범위 내의 조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산상 이익의 취득 — 이체·결제·포인트 취득 등 재산상 이익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를 봅니다.
  • 경합하는 범죄 — 계정 무단 접속, 카드 정보 이용, 개인정보 취득 등 관련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 명의자의 관여 여부 — 가족이나 지인이 계정 정보를 알고 사용한 사안에서는 승낙 여부와 권한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 원칙

  • 기술이 거래를 매개하면서 "속는 사람"이 없는 재산 침해가 가능해졌고, 법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별도의 구성요건을 두었습니다. 보호하려는 이익은 같지만, 침해의 경로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시스템의 처리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 예외

  • 가족 사이에 계정 정보를 공유해 사용해 온 사안에서는 묵시적 승낙이나 권한 범위가 문제되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실무가 변동된 영역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제28번 글).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권한 없이 취득한 계정·카드 정보를 사용한 정황
  • 반복적·다수의 무단 결제·이체 이력
  • 취득한 이익을 즉시 현금화하거나 이전한 흐름
  • 정보 취득 경로가 해킹·피싱 등 불법인 경우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명의자의 승낙이나 권한 범위 내의 사용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가족·동거 관계에서 계정을 공유해 온 사정
  • 이익 취득이 없었거나 즉시 반환한 이력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사용 권한에 관한 자료(승낙 정황, 계정 공유 이력)
  • 거래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
  • 반환·정산 내역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결제·이체 내역과 발생 시각
  • 계정 접속 기록과 이상 징후 자료
  • 카드사·은행 신고 및 이의제기 접수 자료
  • 피싱 문자·링크 등 정보 유출 경로에 관한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피해를 확인하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 카드사·은행 신고와 지급정지, 비밀번호 변경, 경찰 신고를 같은 날 처리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사안이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가 별도로 작동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가족 간 사용 사안은 형사 문제로 비화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상도례의 변동된 실무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법률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사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71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관련판례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 타인의 계좌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더라도,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실행한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정이나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금융거래에 관한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위임 범위를 벗어난 입력·이체인지가 문제됩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074
  •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고단5037 판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를 속여 물품을 교부받은 부분은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람을 속여 직접 물품이나 돈을 교부받게 한 부분과, 권한 없이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시스템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은 부분은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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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 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고단5037 판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47조의2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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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