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무조건 배임인가요?

■ 질문

  • “대표이사로서 투자를 결정했는데 사업이 실패해 회사에 큰 손해가 났습니다. 주주들이 배임이라고 하는데 결과가 나쁘면 다 배임인가요?”

■ 결론

  •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영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르고, 사후에 결과만 보고 형사책임을 물으면 경영자는 아무 결정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해, 경영자가 사안의 성격과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고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는 믿음으로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를 형성해 왔습니다.
  • 다만 이 원칙은 모든 실패를 면책하는 방패가 아닙니다. ①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있었는지, ②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쳤는지, ③ 자신이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결정은 아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이해충돌이 있는 거래 — 자기 또는 가족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지원, 담보 없는 대여 — 에서는 경영판단이라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제36번 글). 결국 방어의 실질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 판단기준

  • 정보 수집과 검토의 충실성 — 결정 당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전문가 의견이나 실사를 거쳤는지가 핵심입니다.
  • 절차의 준수 — 이사회 결의, 내부 규정상 승인 절차를 밟았는지를 봅니다. 절차 생략은 그 자체로 임무 위배의 정황이 됩니다.
  • 이해충돌의 존부 —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구조였다면 경영판단 항변이 크게 약해집니다.
  • 거래 조건의 합리성 — 담보 유무, 이자율, 시세와의 괴리 등 조건이 통상적 수준이었는지가 평가됩니다.
  •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믿음 — 결정 당시 회사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그 믿음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 원칙

  • 경영은 불확실성 속의 선택이고, 형법이 그 선택의 결과를 사후에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처벌의 기준을 결과가 아니라 판단 과정의 성실성에 두는 법리입니다.

■ 예외

  • 법령을 위반한 결정, 이해충돌이 있는 거래, 절차를 의도적으로 우회한 결정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부실화된 상태에서 회수 가능성이 없는 지원을 계속한 경우처럼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
  • 실사·검토 없이 단기간에 결정된 경위
  • 본인이나 가족이 지배하는 회사에 이익이 귀속된 구조
  • 담보나 회수 방안 없이 자금을 지원한 조건
  • 이미 부실이 명백한 상대에 대한 반복적 지원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결정 전 실사·검토 자료와 전문가 의견
  • 이사회 결의와 내부 승인 절차의 이행 기록
  • 거래 조건이 통상적 수준이었음을 보여주는 비교 자료
  • 회사의 사업상 필요를 보여주는 자료(거래처 유지, 시너지)
  • 본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품의서·검토보고서·실사 자료
  • 이사회 의사록과 결의 자료
  • 거래 조건의 합리성을 보여주는 시장 자료
  • 결정 당시의 회사 상황과 사업 계획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내부 규정과 절차 위반 사실
  • 이해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자금 흐름
  • 손해액 산정 자료
  • 결정 당시 이미 위험이 명백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경영 판단의 방어는 사후에 만들 수 없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검토 자료와 회의록을 남기는 것이 유일한 대비입니다.
  •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반드시 이사회 승인과 조건의 객관적 근거를 갖추십시오. 절차만 제대로 밟아도 방어의 폭이 달라집니다.
  • 주주 간 분쟁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안이 많습니다. 회계와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 관련법률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제355조 제2항
  •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관련판례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기업 경영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있으므로,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 없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수집·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어 신중하게 판단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영판단의 결과가 실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2002도4229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 형법 제356조
  • 상법 제382조의3
  • 상법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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