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자금 대여도 배임이 되나요?

■ 질문

  •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관계사에 자금을 빌려줬는데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주주가 배임이라고 문제 삼는데 어떻게 되나요?”

■ 결론

  • 계열사나 관계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죄가 문제되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에 대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는 충분한 담보 없이 회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을 지원한 경우 임무 위배로 평가하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특히 지원받는 회사가 이미 부실하여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자금을 넘긴 경우, 그로 인해 자기 회사에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면 배임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방어의 핵심은 제33번 글의 경영판단 구조와 같습니다. ① 절차 —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승인을 거쳤는지, ② 조건 — 이자율과 상환 기간이 합리적이고 담보를 확보했는지, ③ 필요성 — 그 지원이 자기 회사에도 사업상 이익이 되는 관계였는지(원자재 공급처 유지, 협력 관계의 존속 등), ④ 검토 — 상대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했는지입니다. 반대로 자신이나 가족이 지배하는 회사에 담보 없이 자금을 넘긴 경우처럼 이해충돌이 뚜렷한 사안에서는 경영판단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결과 자체보다 지원 결정의 과정과 조건이 판단의 대상입니다.

■ 판단기준

  • 상대 회사의 재무 상태 — 지원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이미 부실이 명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사나 재무제표 검토 여부가 자료가 됩니다.
  • 담보와 조건의 적정성 — 담보를 확보했는지, 이자율과 상환 조건이 통상적 수준인지를 봅니다. 무담보·무이자 지원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 내부 절차의 이행 — 이사회 결의와 내부 규정상 승인을 거쳤는지가 임무 위배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자기 회사의 이익 관련성 — 그 지원이 자기 회사의 사업에도 이익이 되는 관계였는지를 봅니다. 순수한 일방적 지원은 정당화가 어렵습니다.
  • 이해충돌의 존부 — 대표나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지원이라면 훨씬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 원칙

  • 회사는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대표이사라도 회사 재산을 다른 회사를 위해 위험에 빠뜨릴 권한은 없습니다. 그룹 전체의 이익이라는 명분도 개별 회사의 손해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태도입니다.

■ 예외

  • 자기 회사의 사업 유지를 위해 불가피했고 조건도 합리적이었던 지원이라면 임무 위배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이후 실제로 회수되었거나 담보로 손해가 방지된 사안에서는 손해 발생 자체가 다투어집니다(제39번 글).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지원 당시 상대 회사가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 담보 없이 반복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흐름
  •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 단독으로 결정한 사정
  • 대표나 가족이 지배하는 회사에 이익이 귀속된 구조
  • 지원 사실을 회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정황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상대 회사의 재무 상태를 검토한 실사 자료
  • 담보 확보와 이자·상환 조건을 보여주는 계약서
  • 이사회 결의와 승인 절차 이행 기록
  • 지원의 사업상 필요를 보여주는 자료(거래 관계, 공급망)
  • 실제 회수 내역이나 회수를 위한 노력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대여 계약서와 담보 설정 자료
  • 이사회 의사록, 품의서, 검토 보고서
  • 상대 회사의 재무 자료와 실사 기록
  • 회수 내역과 독촉 기록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자금 이동 내역과 회수 여부
  • 상대 회사의 재무 상태 자료
  • 내부 절차 위반 사실
  • 특수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지분 구조, 가족 관계)

■ 실무상 주의사항

  • 계열사 지원은 조건과 절차를 갖추는 것이 전부입니다. 담보, 이자, 이사회 결의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방어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 지원 결정 전에 상대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사후에 만든 자료는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주주 간 갈등이 있는 회사라면 이런 거래가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충돌 거래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 관련법률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관련판례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 지원이라도 지원회사와 수혜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지원회사에 손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보증채무를 실제로 줄이기 위한 지원이라면 별도의 새로운 손해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열회사 지원은 공동이익뿐 아니라 지원회사 자체의 회수 가능성·보상 가능성·위험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2007도541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 형법 제356조
  • 상법 제393조
  • 상법 제542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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