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을 받고 돈을 받으면 어떤 죄인가요?

■ 질문

  • “거래처 선정 업무를 맡고 있는데 한 업체로부터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도 아닌데 문제가 되나요?”

■ 결론

  • 배임수재죄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공무원의 뇌물죄와 달리 민간 영역의 부패를 규율하는 조항이며, 돈을 준 쪽도 배임증재죄(같은 조 제2항)로 처벌됩니다. 즉 주고받은 양쪽 모두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이 죄의 특징입니다.
  • 핵심 요건은 "부정한 청탁"입니다.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청탁이어야 하며, 단순한 인사치레나 통상적 접대와는 구별됩니다. 판단에는 청탁의 내용, 대가의 액수와 형식, 업무의 공정성 침해 정도, 관행의 존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실무에서는 명시적으로 "잘 봐 달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취득한 재물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제48번 글).

■ 판단기준

  •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 — 거래처 선정, 심사, 계약 체결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 노무 제공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무 관련성 — 받은 금품이 그 임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적 친분에 따른 순수한 증여와의 구별이 문제됩니다.
  • 부정한 청탁의 존부 — 청탁 내용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인지를 봅니다. 명시적 요구가 없어도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금품의 성격과 규모 — 액수, 전달 방식(현금·차명계좌), 반복성이 청탁의 존부를 추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실제 편의 제공 여부 — 청탁대로 업무를 처리했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니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 원칙

  • 민간 영역이라도 타인의 재산에 관한 판단을 맡은 사람은 그 판단의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그 공정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 예외

  • 사교적 의례의 범위 내의 선물이나 통상적 접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경계가 모호하므로 업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는 액수와 무관하게 신중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금품 수수 시기가 계약 체결·심사 시점과 근접한 사정
  • 차명 계좌나 현금 등 은밀한 전달 방식
  • 반복적·정기적으로 금품이 오간 흐름
  • 실제로 그 업체에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결과
  •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한 정황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금품이 임무와 무관한 개인적 관계에서 오간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
  • 사교적 의례의 범위 내라는 사정(액수, 시기, 관행)
  • 업무 처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자료
  • 수령 즉시 반환하거나 회사에 신고한 이력
  •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없었다는 점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금품 수수의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
  • 업무 처리의 객관성을 보여주는 심사 자료와 기준
  • 반환·신고 기록
  • 개인적 관계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금품 전달 내역과 방식
  • 청탁 내용이 담긴 대화·녹취
  • 업무 처리 결과와 특혜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 동종 사례의 반복성

■ 실무상 주의사항

  • 업무 관련 상대로부터의 금품은 액수와 무관하게 받지 않는 것이 유일한 안전책입니다. 받은 뒤 반환하는 것보다 받지 않는 것이 훨씬 간단합니다.
  • 불가피하게 받게 되었다면 즉시 회사에 신고하고 반환하십시오. 신고 기록이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준 쪽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거래를 위해 사례를 제공하는 관행은 양쪽 모두를 형사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 관련법률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 형법 제134조(뇌물의 몰수·추징 관련 체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공 부문의 경우)

■ 관련판례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도4131 판결 민간기업의 납품업체 담당 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안에서,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의미하고 명시적 청탁뿐 아니라 묵시적 청탁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청탁 내용, 금품의 액수와 형식,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2002도4131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도4131 판결
  • 형법 제357조 제1항
  • 형법 제357조
  • 형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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