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유족과의 합의와 공탁은 공소권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양형에서 고려될 뿐이며, 도주나 측정방해가 결합되면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판단 기준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인정 여부(위험운전치사와 교특법 치사의 갈림)
- 사고 경위와 과실의 내용(속도, 신호, 보행자 보호의무)
- 사고 후의 행동(즉시 신고·구호인지, 이탈·추가 음주인지)
-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합의, 공탁, 보험 처리)의 정도
- 전력과 재범 위험에 관한 사정
원칙
- 특가법 제5조의11은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위험운전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음주 사망사고라도 교특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의 치사로 처벌되고, 사망사고는 반의사불벌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교통범죄)은 위험운전치사를 별도 유형으로 두고 음주 수치, 피해 회복, 처벌불원 등을 형량 결정 요소로 반영합니다.
- 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기준에 따르지만, 사망 결과와 음주라는 사정의 결합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평가에서 무겁게 작용합니다.
예외
- 피해자 측 과실(무단횡단 등)이 큰 사안에서는 인과관계와 과실 비율이 다투어질 수 있고, 이는 유무죄보다는 양형과 민사 배상에서 주로 반영됩니다.
-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공소권은 소멸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중요한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사고 후 구호조치보다 자기 방어 행동(도주, 추가 음주, 연락 두절)을 먼저 한 경우
- 고수치·재범·무면허 등 위반이 중첩된 경우
-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측 과실만을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사고 재구성 자료(블랙박스, 국과수 분석, 속도·제동 기록)
- 측정 결과와 단속·체포 경위 자료
- 즉시 신고·구호조치 여부에 관한 기록(119 신고 시각)
- 유족과의 합의 경과, 형사공탁 자료
- 보험 접수와 배상 진행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사망사고의 합의는 유족의 감정과 절차를 존중하는 방식이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직접 연락을 반복하는 방식은 2차 피해로 평가되므로 변호인과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진행해야 하고, 공탁은 합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의 자료라는 한계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 사유)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8.
- 최종 수정일: 2026. 8. 28.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