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결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4/40

한눈에 보는 결론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면허취소가 원칙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취소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붙는데, 단순 음주 취소는 1년, 음주 전력자의 재차 취소는 2년, 음주 사망사고 등 중한 사안은 5년까지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판단 기준

  • 측정 수치가 정지 구간(0.03~0.08%)인지 취소 구간(0.08% 이상)인지
  • 측정거부·측정방해에 해당하는지(취소 사유)
  • 음주 전력이 있어 재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 인적 피해 사고나 도주가 결합되어 결격기간이 길어지는 유형인지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15번 글)

원칙

  •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과 측정 불응을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표에 따릅니다. 재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이 위반 유형별로 정하는데, 대표적으로 단순 음주로 인한 취소는 1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재차 취소는 2년, 음주 상태의 인적 피해 사고로 인한 취소는 그보다 길고, 음주 사망사고는 5년의 결격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구간별 세부는 게시 전 현행 조문·기준표와 최종 대조합니다.
  • 형사재판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더라도 행정처분은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태도입니다.

예외

  •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면허 행정처분의 적용 범위에서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6번 글), 그리고 생계 요건 등을 갖춘 경우 처분 감경 제도가 있다는 점(15번 글)이 이 원칙의 예외 영역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과 자동차 면허 처분의 연계는 규정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므로 현행 기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정지 기간 중의 운전(무면허운전이 추가되고 처분도 가중됩니다)
  • 결격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다른 종별 면허로 운전하려는 시도
  • 처분 통지를 방치해 이의신청·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넘기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처분 유형·기간의 확인)
  • 측정 결과지와 위반 유형 자료
  • 과거 음주 전력의 처분 이력
  • 처분 통지의 수령일 기록(불복 기간의 기산점)
  • 운전의 생계 관련성 자료(감경 신청 대비)

실무상 주의사항

  • 형사 대응에 집중하다 행정처분의 불복 기간을 놓치는 것이 이 영역에서 가장 흔한 실기입니다.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불복 시계는 따로 돌아가므로, 사건 초기에 형사·행정 두 절차의 일정표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의 취소·정지)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결격기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8.
  • 최종 수정일: 2026. 8. 28.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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