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우회전 상황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는 적용되며, 근래의 법 개정은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 앞에서의 일시정지 의무까지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판단 기준
-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또는 그 부근 어디였는지(노면 표시와 정지선 기준)
- 보행자가 횡단 중이었는지, 횡단하려는 상태였는지
- 보행 신호와 차량 신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 우회전 등 상황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했는지
- 보행자 측 사정(무단횡단, 신호 위반)이 과실 평가에 영향을 주는지
원칙
-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을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과실로서 특례가 배제됩니다. 우회전 시의 일시정지 의무 강화 등 세부 규정은 개정이 이어져 온 영역이므로, 사고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외
- 보행자가 적색 보행신호에 진입한 경우처럼 보행자 측의 위반이 개입된 사안에서는 보호의무 위반의 성립과 과실 비율이 함께 다투어집니다. 다만 보행자 과실이 있다고 해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전방주시와 감속 의무가 여전히 무겁게 적용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보행 신호가 녹색인 횡단보도에 서행 없이 진입한 경우
- 우회전하면서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피해자인 사고에서 감속 정황이 전혀 없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사고 지점의 신호 체계와 보행·차량 신호의 시간표
- 충돌 지점이 횡단보도 노면 표시의 어디인지에 관한 자료
- 블랙박스의 진입 속도와 제동 시점 분석
- 보행자의 진입 시점과 방향이 담긴 주변 CCTV
-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경과(중상해 해당성 포함)
실무상 주의사항
- 횡단보도 사고의 다툼은 대부분 "충돌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가"와 "보행자가 언제 진입했는가"의 재구성에서 갈립니다. 노면 표시 기준의 충돌 지점 특정과 신호 시간표의 확보를 초기에 마쳐야 하며, 이 자료 없이 과실 비율 공방부터 시작하면 사건이 표류합니다.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 형법 제268조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8.
- 최종 수정일: 2026. 8. 28.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