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변호인을 통한 의사 전달, 수사기관의 형사조정 절차, 형사공탁이 안전한 경로입니다.
판단 기준
- 잠정조치·임시조치 등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져 있는지
-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미 표시했는지
- 연락의 수단과 횟수가 어떠했는지(1회 정중한 서면인지, 반복 전화인지)
-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직장을 통해 접촉하려 한 것은 아닌지
-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원칙
-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문제는 방식입니다. 안전한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인 명의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둘째,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되도록 신청하여 중립적인 자리에서 협의하는 방법. 셋째, 피해자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형사공탁은 공탁법의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외
- 피해자가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 온 경우라도 접근금지 조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직접 연락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조치의 변경·취소를 법원에 구하는 절차를 먼저 밟거나 변호인을 통해서만 소통해야 합니다.
- 공탁은 피해 회복의 성의를 보이는 수단이지만 피해자의 수령 거절과 엄벌 탄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탁 사실만으로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심야나 새벽에 전화하거나 장문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경우
-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를 통해 합의를 종용한 경우
- "합의해 주지 않으면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식의 압박(별도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연락의 경위와 횟수에 관한 기록(누가 먼저, 어떤 수단으로)
- 형사조정 신청서와 회부·진행 기록
- 형사공탁을 한 경우 공탁서와 사건 특정 자료
- 변호인 명의로 의사를 전달한 서면의 사본
- 접근금지 등 조치 결정문의 유무와 내용
실무상 주의사항
- "사과라도 하고 싶다"는 연락이 잠정조치 불이행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선의의 동기는 위반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조치가 내려진 사건의 합의 시도는 예외 없이 변호인과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의 협의도 구두보다 서면과 조정 절차에서 다루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관련 법률
- 형사소송법 제232조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시한)
-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2022. 12. 9. 시행)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조 (잠정조치와 불이행죄)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