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다만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현재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판단 기준
- 적시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인지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이루어졌는지
- 내용이 진실인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말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었는지, 사적인 감정 표출에 있었는지
- 표현의 상대방과 범위가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았는지
원칙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진실을 말했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이고 공연성이 인정되면 구성요건에는 해당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에서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반려견 진료에 불만을 가진 보호자가 수의사의 실명과 진료행위를 공개하고자 했던 사안으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외
- 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폭넓게 해석하여, 진실 증명이 부족해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적용될 수 있고,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있다면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가 섞여 있어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진실이더라도 공적인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질병, 가정사, 과거 전력)을 들춘 경우
- 문제 제기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 유포한 경우
- 사실에 모욕적 표현과 인신공격을 섞어 감정 표출의 성격이 짙어진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발언·게시 내용의 전문(캡처 또는 녹음)
-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 게시·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전후 자료
- 전달된 상대방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자료
- 공익 관련성(다수 소비자·주민의 이해관계 등)을 보여주는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진실이면 무죄"라는 통념과 "진실이어도 무조건 처벌"이라는 통념 모두 부정확합니다. 실무의 쟁점은 대부분 제310조의 적용 여부, 즉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모이므로, 표현 전에 목적과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사후 방어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형법 제312조 제2항 (반의사불벌)
관련 판례
-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기각) 결정을 한 사례입니다. 법정의견은 훼손된 명예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과 법원이 제310조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해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었다"는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는 현행 제도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결정 원문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c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