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이 시리즈의 개별 문답

  • 1.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2.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 3. 단둘이 있을 때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4. 진실이고 공익적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 5. 의견이나 평가를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6.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7. 회사나 단체를 비난하면 명예훼손인가요?
  • 8.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말도 처벌되나요?
  • 9.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 10. 단톡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참고 · 근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27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함께 보면 좋은 글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40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말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2/40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실 적시(2년 이하 징역 등)보다 훨…

단둘이 있을 때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40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

진실이고 공익적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4/40

그렇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의견이나 평가를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5/40

순수한 의견이나 평가의 표현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6/40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특정은 성명을 명시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니셜이나 별명, 직책만 사용했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할 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

회사나 단체를 비난하면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7/40

두 갈래로 나뉩니다. 법인이나 단체 자체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허위 비방은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말도 처벌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8/40

허위사실인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때에 성립하고(형법 제308조),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9/40

무거워집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단톡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0/40

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의 대화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인식하는 구조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고, 참여 인원이 적은 방이라도 대화 내용이 방 바깥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박무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박무협 변호사

사건해결은 판결이 아닌 “보상”과 “일상회복”입니다.

박무협 변호사 소개 →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051-504-1101

전화로 상담 예약을 접수합니다. 사건 내용과 담당 변호사 연결은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 안내에 따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