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이고 공익적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4/40

한눈에 보는 결론그렇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대법원은 이 조항을 폭넓게 해석합니다. 진실 증명이 부족해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고, "오로지"라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이 섞여 있어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 적시한 사실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 내용이 국가·사회 일반 또는 특정 사회집단과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지
  •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는지, 사적 보복이나 감정 표출에 있는지
  • 표현의 방법과 범위가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았는지
  • 피해자가 스스로 공적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지

원칙

  •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는 대신 제310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만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사회적 관심을 얻은 경우라면 적용을 배제할 것이 아니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

  • 허위사실 적시(제307조 제2항)에는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내용이 진실이라도 공적 관련성이 없는 순수한 사생활 영역의 폭로이거나, 공익을 내세우지만 실질은 특정인에 대한 공격인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또한 모욕적 표현에는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사회상규(형법 제2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만 문제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공익 제보의 형식을 취하면서 피해자의 사생활, 가족, 외모 등 무관한 사항까지 함께 유포한 경우
  • 문제 해결이 가능한 기관(수사기관, 감독기관)이 아니라 파급력 큰 커뮤니티에 먼저 유포한 경우
  • 같은 내용을 장기간 반복 게시하여 정보 제공을 넘어선 공격으로 평가되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적시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그 확보 시점(게시 전인지 후인지)
  • 공익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다수 피해자, 소비자·주민의 이해관계)
  • 게시 전 문제 제기와 시정 요구의 경위 자료
  • 표현의 범위와 반복 정도를 보여주는 게시 이력
  • 피해자의 공적 활동·논란 관련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제310조 주장은 "결과적으로 진실이었다"보다 "게시 당시 무엇을 근거로 진실이라 믿었는가"가 심사됩니다. 게시 이전에 확보한 근거 자료와 그 확보 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고, 게시 후에 수집한 자료만으로는 상당한 이유의 증명이 약해집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형법 제307조 제1항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모욕적 표현의 경우)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공공의 이익의 범위와 사익 동기 혼재 시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 현재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310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함께 보면 좋은 글

박무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박무협 변호사

사건해결은 판결이 아닌 “보상”과 “일상회복”입니다.

박무협 변호사 소개 →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051-504-1101

전화로 상담 예약을 접수합니다. 사건 내용과 담당 변호사 연결은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 안내에 따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