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게시물을 삭제·차단시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15/40

한눈에 보는 결론형사 고소와 별개로 게시물 자체를 없애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소명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삭제 또는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블라인드)를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그 밖에 플랫폼 자체 신고 기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이 활용되고,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로 다룹니다.

판단 기준

  • 게시물이 올라간 플랫폼이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 침해의 유형이 명예훼손인지,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노출인지
  • 확산 속도에 비추어 즉시 차단이 필요한 긴급성이 있는지
  • 게시물 삭제만 원하는지, 작성자의 처벌과 배상까지 원하는지
  • 동일 내용이 여러 곳에 복제되어 있는지

원칙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통신 심의 신청을 통해 불법·권리침해 정보의 시정요구(삭제·접속차단)를 구할 수 있으며,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도 이 경로에서 다루어집니다.

예외

  • 해외 플랫폼은 국내법상 임시조치 의무의 집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플랫폼의 자체 신고 정책(명예훼손·괴롭힘·사칭 신고)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1차 수단입니다.
  • 언론사의 기사로 인한 피해는 임시조치가 아니라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로 다루며, 이 부분은 32번 글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신청인 측: 침해 소명자료 없이 "기분 나쁘다"는 수준으로 신청하여 반려되는 경우
  • 신청인 측: 게시물 댓글란에서 작성자와 직접 논쟁을 벌여 게시물이 재확산되는 경우
  • 신청인 측: 삭제부터 진행하여 형사·민사 절차에 쓸 증거를 잃어버리는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삭제를 구하는 게시물 전체의 URL 목록
  • 각 게시물의 사전 캡처(URL·일시 포함, 증거 보전용)
  • 권리 침해를 소명하는 자료(신분 확인, 허위성·침해 내용 정리)
  • 플랫폼 신고의 접수번호와 처리 결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청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실무의 철칙은 "보전 먼저, 삭제는 그다음"입니다. 임시조치나 플랫폼 신고로 게시물이 내려가면 형사 고소의 증거도 함께 사라지므로, 모든 게시물을 캡처·목록화한 뒤에 삭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복제 게시물이 많은 사안에서는 URL 목록 자체가 사건 관리의 중심 문서가 됩니다.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 세부 조문 확인 필요)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 보도의 경우)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함께 보면 좋은 글

박무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박무협 변호사

사건해결은 판결이 아닌 “보상”과 “일상회복”입니다.

박무협 변호사 소개 →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051-504-1101

전화로 상담 예약을 접수합니다. 사건 내용과 담당 변호사 연결은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 안내에 따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