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단체를 비난하면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7/40

한눈에 보는 결론두 갈래로 나뉩니다. 법인이나 단체 자체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허위 비방은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한편 "○○회사 직원들", "○○부서 사람들"처럼 집단을 표시한 비난은, 그 집단의 규모와 성격에 비추어 구성원 개개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만 구성원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막연히 큰 집단 전체를 향한 표현은 개인의 죄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 표현의 대상이 법인·단체 자체인지, 그 구성원들인지
  • 지목된 집단이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범위가 특정되는지(특정 지점·부서 등)
  • 집단의 규모가 구성원 개개인에게 비난이 미칠 만큼 작은지
  • 표현 내용이 구성원 전원에 관한 것인지, 일부 익명의 구성원에 관한 것인지
  • 단체가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으로서 명예의 주체가 되는지

원칙

  •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도 사회적 평가의 주체가 되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은, 집단의 규모가 작고 범위가 분명하여 그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도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구성원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예컨대 특정 부서의 소수 직원 전원을 겨냥한 허위 유포는 각 직원에 대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

  • "공무원은 다 그렇다", "그 업계 사람들은 전부"처럼 규모가 크고 경계가 막연한 집단에 대한 표현은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체에 대한 표현이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평가에 그치는 경우,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지목된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행위자 측: 집단을 지칭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문맥상 특정 개인(대표자, 담당자)을 겨냥한 것이 드러나는 경우
  • 행위자 측: 회사에 대한 비판을 넘어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 비위 사실을 단정한 경우
  • 피해자 측: 법인 명의 고소와 구성원 개인 명의 고소를 구분하지 않아 절차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표현이 지목한 집단의 범위와 구성원 수에 관한 자료
  • 표현 내용이 법인 자체에 관한 것인지 구성원 행위에 관한 것인지의 분석
  • 법인 피해의 자료(거래 중단, 문의 항의 내역)
  • 구성원 개인이 입은 피해의 자료(지목당한 정황, 문의 연락)
  • 고소 주체(법인 대표자 명의, 개인 명의)의 정리

실무상 주의사항

  • 회사 관련 게시물 사건에서는 고소 주체의 설계가 첫 단추입니다. 법인에 대한 표현과 임직원 개인에 대한 표현을 구분해 각각의 명의로 고소를 구성해야 하고, 모욕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목된 개인의 고소가 필요하다는 점(친고죄)에서 법인 명의 고소만으로는 절차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모욕, 친고죄)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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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