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현행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다만 처벌의 전제로 "제한속도 준수와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의 위반"이 요구된다는 점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판단 기준
- 사고 지점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안인지(지정·표지 자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인지
- 제한속도(통상 시속 30km)를 준수했는지
-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다했는지(전방주시, 서행, 일시정지)
-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진입 등 예견가능성이 다투어질 사정이 있는지
원칙
- 특가법 제5조의13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특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명확성과 과잉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위헌 주장을 배척했습니다(결정 사건번호는 게시 전 대조).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이기도 하므로, 가중 요건이 부정되는 사안에서도 특례 배제의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예외
- 제한속도를 지키고 안전 의무를 다했음에도 어린이가 차량 직전에 갑자기 뛰어들어 회피가 불가능했던 사안에서는 의무 위반과 과실 자체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결과책임이 아니라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과실범 가중이라는 점이 방어 논리의 축입니다.
- 보호구역이라도 어린이가 아닌 성인이 피해자인 사고는 이 조항이 아니라 일반 교특법(중과실 여부 포함)으로 처리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보호구역 표지와 노면 표시가 뚜렷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기록이 남은 경우
- 등하교 시간대에 스마트폰 조작 등 전방주시 태만 정황이 있는 경우
-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서행 없이 진행한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보호구역 지정 자료와 표지·노면표시 사진
- 사고 시각과 등하교 시간대 여부
- 차량 속도 기록(블랙박스, EDR)과 제한속도 대비
- 어린이의 진입 지점·시점이 담긴 영상(예견가능성 판단)
- 시야를 가린 장애물(주정차 차량 등)에 관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이 유형의 방어는 "안 다치게 할 수 있었는가"가 아니라 "의무를 다했는가"를 증명하는 구조입니다. 속도 기록과 진입 시점의 초 단위 재구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자료이므로, 블랙박스 원본의 보전과 전문 분석 의뢰를 사건 초기에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과 조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8.
- 최종 수정일: 2026. 8. 28.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